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해상/항공/육상 운송사고 발생시에, 화주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포워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응논리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Surrender B/L과 B/L이면약관 내용(책임제한 등)의 원용
1) 문제의 제기
국내 포워더들은 대부분 FIATA B/L과 KIFFA B/L을 사용하여 House B/L을 발행하고 있다. 포워더들이 발행하는 이러한 B/L의 이면약관 속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제한 (package당 666.67 SDR과 kg당 2SDR 중 큰 금액), 화주의 제소기한(9개월), 수하인의 멸실 훼손의 통지기한 등 B/L을 발행하여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 측에 유리한 내용들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바, 만일 위 B/L이 surrender되는 경우 동 약관상의 유리한 내용들을 운송인인 포워더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Surrender B/L과 이면약관의 적용
Surrender B/L은 일반적인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가능한 유가증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선하증권으로서, 그 원본의 제시가 없더라도 수입화물의 인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의 앞면에 ‘Surrender(또는 Surrendered)’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 도착지의 수입자는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FAX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본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러한 Surrender B/L은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인수 및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상운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수입자는 Surrender B/L 사본을 제시하고 신분만 확인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히 화물을 수령하여 공급, 판매할 수 있고, 선적서류 송달 지연에 따른 창고료와 보험료 부담 및 선하증권 우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Surrender B/L은 본래의 선하증권의 기능에서 유가증권성을 배제한 일종의 물품인수증에 해당하지만 Surrender B/L도 운송계약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는바, Surrender B/L 문언 및 이면약관의 내용이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선하증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판결)
대법원 2004다27082 판결은 Surrender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앞면 사본이 교부된 경우에 운송인이 이면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Surrender”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앞면 사본만이 화주에게 교부된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한 운송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은 선하증권 앞면 사본 만이 화주에게 제공된 사안에 있어서 이면약관의 적용을 배제시킨 것으로서, 비록 surrender B/L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면약관이 화주에게 교부되거나, 그 내용이 화주에게 고지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면약관을 운송계약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약정 또는 화주에게 이면약관을 교부, 고지하거나 또는 화주와의 사이에 이면약관을 운송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면약관은 surrender B/L이 표창하는 운송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B/L이 Surrender된 경우 이면약관의 원용
전술한 바와 같이Surrender B/L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 측 요청에 따라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선하증권 문언에 ‘Surrender’라는 단어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운송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면약관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Surrender B/L이 유가증권성을 포기한 선하증권이라고는 하나,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선하증권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라도 운송인과 화주간의 권리 관계는 Surrender B/L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설령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운송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약관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해상/항공/육상 운송사고 발생시에, 화주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포워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응논리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Surrender B/L과 B/L이면약관 내용(책임제한 등)의 원용
1) 문제의 제기
국내 포워더들은 대부분 FIATA B/L과 KIFFA B/L을 사용하여 House B/L을 발행하고 있다. 포워더들이 발행하는 이러한 B/L의 이면약관 속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제한 (package당 666.67 SDR과 kg당 2SDR 중 큰 금액), 화주의 제소기한(9개월), 수하인의 멸실 훼손의 통지기한 등 B/L을 발행하여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 측에 유리한 내용들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바, 만일 위 B/L이 surrender되는 경우 동 약관상의 유리한 내용들을 운송인인 포워더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Surrender B/L과 이면약관의 적용
Surrender B/L은 일반적인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가능한 유가증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선하증권으로서, 그 원본의 제시가 없더라도 수입화물의 인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의 앞면에 ‘Surrender(또는 Surrendered)’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 도착지의 수입자는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FAX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본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러한 Surrender B/L은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인수 및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상운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수입자는 Surrender B/L 사본을 제시하고 신분만 확인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히 화물을 수령하여 공급, 판매할 수 있고, 선적서류 송달 지연에 따른 창고료와 보험료 부담 및 선하증권 우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Surrender B/L은 본래의 선하증권의 기능에서 유가증권성을 배제한 일종의 물품인수증에 해당하지만 Surrender B/L도 운송계약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는바, Surrender B/L 문언 및 이면약관의 내용이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선하증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판결)
대법원 2004다27082 판결은 Surrender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앞면 사본이 교부된 경우에 운송인이 이면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Surrender”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앞면 사본만이 화주에게 교부된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한 운송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은 선하증권 앞면 사본 만이 화주에게 제공된 사안에 있어서 이면약관의 적용을 배제시킨 것으로서, 비록 surrender B/L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면약관이 화주에게 교부되거나, 그 내용이 화주에게 고지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면약관을 운송계약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약정 또는 화주에게 이면약관을 교부, 고지하거나 또는 화주와의 사이에 이면약관을 운송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면약관은 surrender B/L이 표창하는 운송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B/L이 Surrender된 경우 이면약관의 원용
전술한 바와 같이Surrender B/L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 측 요청에 따라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선하증권 문언에 ‘Surrender’라는 단어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운송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면약관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Surrender B/L이 유가증권성을 포기한 선하증권이라고는 하나,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선하증권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라도 운송인과 화주간의 권리 관계는 Surrender B/L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설령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운송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약관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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