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워더 입장에서의 운송클레임 대응 논리(3)

  • parcel
  • 입력 : 2013.06.13 13:28   수정 : 2013.06.13 13:28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해상/항공/육상 운송사고 발생시에, 화주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에 의해 포워더에게 제기되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포워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응논리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부지약관의 항변

1)부지약관의 정의 및 포워딩 실무상 부지약관의 사용례

부지약관(Unknown clause)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854조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즉,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이  인도된 때 그 수량, 용적 등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운송물에 관한 사항과 상이한 경우 운송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면책약관의 일종이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화물의 명세를 기재할 때,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 load and count) 또는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이라는 부지문구(Unknown clause)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무적으로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인 경우는 “Shipper’s load and count”와 “Said to contain”이 모두 선하증권에 기재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인 경우는 “Said to contain”만이 기재되고 있다.

2)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

이러한 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1.2.9자 판결에서, 송하인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853조 제1항 소정의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그 선하증권의 유통 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to contain”의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에 위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 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화물의 내부상태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주된 내용인 사안에서 부지약관의 허용범위를 화물의 ‘내부상태’에 관한 것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부지약관의 효력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 판결은 부지약관의 기재를 통하여 송하인이 선적 시 화물의 내부상태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3)부지약관의 항변

포워딩 운송실무상 유용하게 부지약관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운송품의 포장을 한번 개봉하면 다시 포장하기 어려운 경우, 운송물을 개봉하게 되면 그 품질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운송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운송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운송물을 개봉했을 때 운송물의 멸실, 훼손은 물론 선박이나 기타 운송도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송하인이 자신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내용물을 적입하고 세관 검사를 받은 후 봉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어 세관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뜯고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대법원판례를 위시한 부지문구의 법리를 잘 활용하면 화주로부터의 클레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