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임관련 선사 공동행위의 적법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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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08 10:11   수정 : 2013.03.08 10:11
범한판토스 정병수 법무팀장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운임관련 선사 공동행위의 영향

선사들의 수익성 개선 등 불황극복 차원에서 시행되는 GRI등 해상운임의 공동행위는 대부분 해상운임의 상승을 초래한다.

그 결과, 화주는 물류비 증가 및 선복 확보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고, 기존의 수출계약을 인상된 운송비로 이행하게 되면서 채산성 악화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화주와 년간 단위의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포워딩업체는 인상된 운임을 화주 측으로 전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상의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많은 손해를 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화주와의 년 단위 포워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 특히 운임관련 공동행위가 합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국내 현행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 운임관련 선사 공동행위의 적법 요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 58조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사들의 정당한 공동행위 여부와 관련되는 대표적인“다른 법률”은 “해운법”을 들 수 있다.

해운법 제29조 제1항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함)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간에는 운임 관련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실정법적 근거 내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공동행위’의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운법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동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화주단체(한국에서는 한국화주협의회)와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 동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된 공동행위 내용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 운송조건 등이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의 시행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동 공동행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제 29조 제3항 단서).

■ 결론
    
결론적으로 선사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운임 인상 등의 공동행위가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1) 절차적으로는 ① 화주협회(한국화주협의회)와의 사전 협의절차 및 ② 국토해양부장관에의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이며, 2) 내용적으로는 동 공동행위의 내용이 ①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② 선박배치 및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③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 현행 해운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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