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판토스 정병수 법무팀장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의 활용방법
1)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의 역할
운송포워딩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태풍, 폭동, 현지국 정부의 조치, 항구 폐쇄 등 운송포워더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운송포워딩 계약의 이행이 중단,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규정한 조항을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와 조건 등은 각 국가별 법령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운송포워딩 계약을 포함한 제반 계약, 특히 외국당사자간의 국제계약인 경우 위 불가항력 사유의 요건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그 합의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통해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일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불가항력 조항의 활용방법
하우스선하증권(HBL)을 발행한 운송포워더, 특히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대표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운송사고는 운송지연(delayed delivery) 일 것인데, 빈번히 발생되는 운송지연 사고에 대해 포워더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상호 합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합운송포워더의 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 불가항력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상 완전한, 즉 ‘하자 없는 운송 완결의무’ 이행의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위 불가항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방법, 즉 불가항력 사유를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하고 그에 더하여 ‘포괄문구’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 예시와 같은 계약문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Forwar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failure or delay in fulfilling an obligation hereunder, if said failure or delay is attributable to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cts of war, earthquake, floods, acts of God, labour disputes, strikes, riot or governmental action.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위 문구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복합운송포워더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약하여 사용하는 선사, 항공사, 터미널운영업자, 하역업자 등subcontractor에게 발생되는 사유, 특히 subcontractor의 쟁의행위 등도 반드시 포워더 자신이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문구 중, ~ labour disputes, strikes 다음에 반드시 “of Forwarder or its (in)direct subcontractor”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불가항력 조항 관련 기타 주의사항
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의 효과로서,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약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불가항력이 일정기간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case by case로 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그 유.불리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포워더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포워딩 용역비 등 금전채무의 지급은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된 경우, 화주 등은 동 불가항력을 그 이유로 하여, 포워딩 용역 보수의 지급도 유예 또는 거절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운임 및 용역보수 등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이행의무가 유지되는 조항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의 활용방법
1)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의 역할
운송포워딩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태풍, 폭동, 현지국 정부의 조치, 항구 폐쇄 등 운송포워더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운송포워딩 계약의 이행이 중단,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규정한 조항을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와 조건 등은 각 국가별 법령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운송포워딩 계약을 포함한 제반 계약, 특히 외국당사자간의 국제계약인 경우 위 불가항력 사유의 요건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그 합의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통해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일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불가항력 조항의 활용방법
하우스선하증권(HBL)을 발행한 운송포워더, 특히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대표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운송사고는 운송지연(delayed delivery) 일 것인데, 빈번히 발생되는 운송지연 사고에 대해 포워더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상호 합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합운송포워더의 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 불가항력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상 완전한, 즉 ‘하자 없는 운송 완결의무’ 이행의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위 불가항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방법, 즉 불가항력 사유를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하고 그에 더하여 ‘포괄문구’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아래 예시와 같은 계약문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Forwar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failure or delay in fulfilling an obligation hereunder, if said failure or delay is attributable to circumstances beyond it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acts of war, earthquake, floods, acts of God, labour disputes, strikes, riot or governmental action.
복합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위 문구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복합운송포워더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약하여 사용하는 선사, 항공사, 터미널운영업자, 하역업자 등subcontractor에게 발생되는 사유, 특히 subcontractor의 쟁의행위 등도 반드시 포워더 자신이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문구 중, ~ labour disputes, strikes 다음에 반드시 “of Forwarder or its (in)direct subcontractor”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불가항력 조항 관련 기타 주의사항
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의 효과로서,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약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불가항력이 일정기간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case by case로 운송포워더의 입장에서 그 유.불리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포워더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포워딩 용역비 등 금전채무의 지급은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된 경우, 화주 등은 동 불가항력을 그 이유로 하여, 포워딩 용역 보수의 지급도 유예 또는 거절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운임 및 용역보수 등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이행의무가 유지되는 조항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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