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한 - 정병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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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2.07 13:47   수정 : 2012.12.07 13:47
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사항(4)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계약기간 및 갱신절차 조항에서의 주의 사항

1) 계약기간은 명확히 규정해야 함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계약관계의 청산 시기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계약기간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해 두어야 한다.

요즘은 포워딩업자들도 이른바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사업 영역을 구축해가며 그 업무반경을 넓혀 가는 추세이고 특히 중견 또는 대형 포워딩업체는 창고업 및 실운송업(Warehouse @ Distribution Bisness) 등 적지 않은 금전적 실물 투자가 소요되는 물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이러한 사전적 투자가 수반되는 물류 비즈니스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 및 지속적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동기와 직접 관련된 주요 화주와의 물류계약서에는 반드시 그 계약유지 기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삽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요 고정 화주와의 장기 포워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계약서의 발효일은 대부분 계약서에 서명한 날 등으로 명기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계약서의 종료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발효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의 신뢰관계 및 우호적 상호의존관계가 계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 관계의 무단적 청산은 투자가 선행된 물류업자 입장에서는 크나큰 영업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이란 것이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에 의해서 언제든지 동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계약갱신 조항의 유의할 점

명확한 계약기간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계약의 갱신절차에 관한 것이다. 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 계약 갱신조항의 규정방식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동갱신 조항의 삽입 여부이다.

예를 들면, 어렵게 영업해서 유치한 대형화주의 물량인 경우 포워더는 동 화주와 가능한 한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인 바, 그러한 화주와의 운송포워딩 계약상의 갱신조항에는 이른바 ‘자동갱신’조항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동 자동갱신 조항도 가급적 ‘수개월전에 상대방의 적극적 갱신거절의 서면 의사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라는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장기간의 거래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 기술이 될 수 있다.

거래관계의 지속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포워더의 입장에서 운송포워딩 계약서상에 위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것인가 또는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그 규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적극적인 갱신요청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적극적 해약의 의사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상대방 화주 또는 실운송인과의 거래실적 및 수익성 에 관한 판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경영판단(business decision)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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