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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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06 11:10   수정 : 2012.11.06 11:10
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사항(3)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운송포워딩 계약서 권리.의무 조항에서의 주의 사항

1)         운송포워딩 계약 권리.의무조항의 기본 전제

운송포워딩계약서에 있어서 실질조항인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은 운송포워딩 거래의 내용을 규정하는 계약서의main contents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기본 목적은 당해 거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며 이러한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서 측면의 접근 방법론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권리는 강하게, 의무는 좁게”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운송포워딩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운송포워딩계약서 속에서 “포워더의 권리를 강하게”라는 단어는 영업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보다는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보다 실상에 맞는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포워더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운송포워딩 계약서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권리.의무 조항 규정시의 구체적 주의 사항

첫째, 운송포워딩 대상 화물의 손상, 도난 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운송포워더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조항에서, 포워더의 배상책임 범위에 일정한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화주와의 거래양상을 감안할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예를 들면 ‘운송사고시 운송포워더는 화주에게 손상, 도난화물 가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화물가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포워딩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매출액)으로 하는 운송포워더의 수익발생 구조를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조항일 것이므로, 운송포워더의 배상책임, 특히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운송포워더의 배상책임에 일정한도를 두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상법의 규정 및 다수의 국제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d)임을 잘 설득하여 가급적 운송포워딩 계약서에 화물사고에 대한 운송포워더의 배상책임에 일정 한도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는 포워딩회사의 ‘계속기업’여부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운송지연에 대한 처리관계에 대해서 가급적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사 등 실운송인(Actual Carrier)는 그 연혁적 사유 등으로 인해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자체 약관 속에 명기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포워더의 입장에서 만일 위 운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화주에게 부담하는 경우, 화주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하되 그 반면 실제 운송을 수행한 실운송인(Actual Carrier)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운임의 2배 이내에서만 배상한다 라든가 또는 운송지연의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일 이내의 지연은 운송지연으로 보지 않는다’ 라든가 ‘포워더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경우는 운송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가급적 폭넓게 규정하여 포워더의 직접 책임이 아닌 즉, 포워더의 통제범위를 넘는 사유로 발생된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포워더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보증조항과 관련하여 가급적 “warrant”라는 표현보다는 그 책임이 훨씬 가벼워지는, “~ understands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at~” 또는 “~ hereby states that~” 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증거법적으로 볼 때 warrant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위반자의 보증내용 위반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있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후자의 표현들은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보증한 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증한 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위 warrant란 단어를 사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포워더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보증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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