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의 행정에 변화에 따른 이유로 홀세일 업체와 레테일 업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관세청의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실시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홀세일 업체는 시스템과 인력 등의 비용발생과 전송료 등의 이유로 300원의 수수료를 리테일 업체에 부과 했고 리테일 업체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 됐다.
결과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정리 된 부분은 아니지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일차 합의가 이루어 졌고, 오는 12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통관 목록에 가격, 품명, 수하인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다. 2010년 처음 부과를 시작 할 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고, 현재도 일부 홀세일 업체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관세청은 이 과태료를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고,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리테일 업체는 화주에게 청구해 납부를 하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의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다.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청구하고, 리테일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홀세일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 부과 대상자는 실화주인데 중간에 끼인 특송업체들이 그 부담을 떠안은 것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년도 더 지난 화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주에게 받으라는 것은 갑을 관계가 분명한 특송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원망의 화살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을 따르는 관세청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세관은 “특송업체들은 목록 통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통관의 이점을 얻으면서 품명, 가격 등의 오류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과태료를 매달 부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세관은 통관 즉시 실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일 들어오는 목록 건에 30% 정도가 보류 대상인데 매일 이를 심사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통관에 마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인력과 시스템적인 부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에 특송업체들이 맞춰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홀세일러와 리테일러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만큼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안고 갈 수는 없다.
지금은 양측이 다 물러설 생각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시간이 없고 촉박하더라도 한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쳐 기재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재 오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그 발생 원인을 뿌리 뽑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관과 특송업계가 책임 져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한다. /최인석 차장
올해 7월 관세청의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실시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홀세일 업체는 시스템과 인력 등의 비용발생과 전송료 등의 이유로 300원의 수수료를 리테일 업체에 부과 했고 리테일 업체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 됐다.
결과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정리 된 부분은 아니지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일차 합의가 이루어 졌고, 오는 12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통관 목록에 가격, 품명, 수하인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다. 2010년 처음 부과를 시작 할 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고, 현재도 일부 홀세일 업체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관세청은 이 과태료를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고,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리테일 업체는 화주에게 청구해 납부를 하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의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다. 홀세일 업체는 리테일 업체에 청구하고, 리테일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홀세일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 부과 대상자는 실화주인데 중간에 끼인 특송업체들이 그 부담을 떠안은 것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년도 더 지난 화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주에게 받으라는 것은 갑을 관계가 분명한 특송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원망의 화살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을 따르는 관세청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세관은 “특송업체들은 목록 통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통관의 이점을 얻으면서 품명, 가격 등의 오류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과태료를 매달 부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세관은 통관 즉시 실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일 들어오는 목록 건에 30% 정도가 보류 대상인데 매일 이를 심사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통관에 마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인력과 시스템적인 부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에 특송업체들이 맞춰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홀세일러와 리테일러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만큼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안고 갈 수는 없다.
지금은 양측이 다 물러설 생각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시간이 없고 촉박하더라도 한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쳐 기재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재 오류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그 발생 원인을 뿌리 뽑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관과 특송업계가 책임 져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한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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