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포워딩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사항(1)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며 고려대학교 법대 국제거래법 석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화주와 포워더간 운송포워딩 계약 현실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단어일 것이다. 계약이란 본래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의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 건전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의 자유 등으로 언급되는“계약자유의 원칙”이 그 근본적인 배경논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우리 포워딩 업계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대형화, 글로벌화 등을 지향해가고 있다. 근자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주)범한판토스 등 총 6기업체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운송포워딩 업계도, “비즈니스의 최종 결정체”, “비즈니스 시작과 상호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분야인 “계약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운송포워더 입장에서 본 운송포워딩 계약서의 주의 사항을 몇 차례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 계약 당사자 관련
1) 적법한 legal entity인지 여부 확인 필요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할 우선적 사항은 계약서에 표기되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legal entity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본사 주소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그 설립준거법이 서로 다른 경우(특히 미국회사인 경우 그 설립준거법이 동일하지 않은 주법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반적 계약당사자 표기 문구를 참고하여 그 정확한 회사명칭, 설립준거법, 주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antos Logistics Co., Ltd, a company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s at 23-3 Yoido-Dong, Youngdungpo-Ku, Seoul,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PANTOS”)..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의 적법한 대리권 보유 여부 확인 필요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계약서상 문구 표기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법인체로서의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대표이사,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들 수 있다. 위 3자만이 합법적인 회사대표권을 갖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담당 부서장 내지는 그 이하의 실무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대방측이 당해 계약서 자체를 언제든 무효화 내지는 부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어렵게 영업한 화주와의 거래관계가 끊겨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며 고려대학교 법대 국제거래법 석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화주와 포워더간 운송포워딩 계약 현실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단어일 것이다. 계약이란 본래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의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 건전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의 자유 등으로 언급되는“계약자유의 원칙”이 그 근본적인 배경논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우리 포워딩 업계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대형화, 글로벌화 등을 지향해가고 있다. 근자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주)범한판토스 등 총 6기업체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운송포워딩 업계도, “비즈니스의 최종 결정체”, “비즈니스 시작과 상호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분야인 “계약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운송포워더 입장에서 본 운송포워딩 계약서의 주의 사항을 몇 차례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 계약 당사자 관련
1) 적법한 legal entity인지 여부 확인 필요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할 우선적 사항은 계약서에 표기되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legal entity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본사 주소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그 설립준거법이 서로 다른 경우(특히 미국회사인 경우 그 설립준거법이 동일하지 않은 주법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반적 계약당사자 표기 문구를 참고하여 그 정확한 회사명칭, 설립준거법, 주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antos Logistics Co., Ltd, a company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s at 23-3 Yoido-Dong, Youngdungpo-Ku, Seoul,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PANTOS”)..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의 적법한 대리권 보유 여부 확인 필요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계약서상 문구 표기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법인체로서의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대표이사,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들 수 있다. 위 3자만이 합법적인 회사대표권을 갖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담당 부서장 내지는 그 이하의 실무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대방측이 당해 계약서 자체를 언제든 무효화 내지는 부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어렵게 영업한 화주와의 거래관계가 끊겨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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