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연구(7)
- 항공 운송증서 관련-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상법 규정 및 취지
상법 항공운송편 제919조는 “(항공)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내용은 상법 제122조에 규정한 운송주선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147조에 규정한 육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규정한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년과는 다르게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항공운송인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효연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다르다.
육상 및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항공운송인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항공 운송 편 제902조에 규정한 항공운송인 책임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된 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2년 이라는 기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 채권 시효와의 비교
1)기간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그 취지로는 항공운송인 책임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과 연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기간의 성격: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상법 항공운송 편 제919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문구상으로도 2년 이라는 기간의 성격이 “소멸시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육상운송인 채권에 관한 상법 제147조 및 운송주선인 채권에 관한 상법 제122조는 항공운송인 채권에 관한 규정방식과 동일하게“위탁자 및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기간이 소멸시효임을 명기하고 있음에 반해,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상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으로는, 소송 쟁송 시에 기간완성의 효력을 소송당사자가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기간 완성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는지 여부 (제척기간은 불소급) 및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는 지 여부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함)가 중요한 차이점임은 이미 지난 호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항공 운송증서 관련-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상법 규정 및 취지
상법 항공운송편 제919조는 “(항공)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내용은 상법 제122조에 규정한 운송주선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법 제147조에 규정한 육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규정한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년과는 다르게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항공운송인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효연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다르다.
육상 및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항공운송인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항공 운송 편 제902조에 규정한 항공운송인 책임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된 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해상운송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2년 이라는 기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 채권 시효와의 비교
1)기간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그 취지로는 항공운송인 책임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과 연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기간의 성격: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상법 항공운송 편 제919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문구상으로도 2년 이라는 기간의 성격이 “소멸시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육상운송인 채권에 관한 상법 제147조 및 운송주선인 채권에 관한 상법 제122조는 항공운송인 채권에 관한 규정방식과 동일하게“위탁자 및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기간이 소멸시효임을 명기하고 있음에 반해,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상운송인 채권의 시효기간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으로는, 소송 쟁송 시에 기간완성의 효력을 소송당사자가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기간 완성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는지 여부 (제척기간은 불소급) 및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는 지 여부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함)가 중요한 차이점임은 이미 지난 호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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