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연구(6)
항공화물 송하인 및 수하인의 권리-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 청구권
개정상법 항공운송편 제917조 제1항은,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및 그 밖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하인에게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조 제4항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즉,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더라도 송하인이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육상운송의 규정과 대비해서 항공운송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권이 빨리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이나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운송물과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것 만으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견지에서는 위 송하인 처분청구권의 소멸시기 규정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수하인의 운송물 인도청구권
상법 항공운송편 제918조 제1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송하인이 제917조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항공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써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운송실무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지처(notified party)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운송인이 수하인이 아니라 위 통지처란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지하기로 하는 특약으로서 운송인은 통지처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도착 통지를 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운송취급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인 실수입자에게 화물 도착사실을 통지한 이상 운송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수하인에게도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공화물 송하인 및 수하인의 권리-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 청구권
개정상법 항공운송편 제917조 제1항은,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및 그 밖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하인에게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조 제4항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즉,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더라도 송하인이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육상운송의 규정과 대비해서 항공운송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권이 빨리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이나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운송물과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것 만으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견지에서는 위 송하인 처분청구권의 소멸시기 규정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수하인의 운송물 인도청구권
상법 항공운송편 제918조 제1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송하인이 제917조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항공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써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운송실무상으로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지처(notified party)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운송인이 수하인이 아니라 위 통지처란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지하기로 하는 특약으로서 운송인은 통지처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도착 통지를 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운송취급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인 실수입자에게 화물 도착사실을 통지한 이상 운송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수하인에게도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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