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약
신사협정(紳士協定) 또는 신사협약(紳士協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서로 상대편을 믿고 맺는 사전인 비밀 협정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협정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사협정으로는 전쟁 희생자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최초의 협정은 990년 중세 교회가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한 ‘신(神)의 휴전협정’입니다. 이 신의 휴전협에서 석궁(크로스보우)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석궁은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을 먼거리에서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에 놀란 유럽 중세인들은 신사협정을 맺어 비공식적인 전쟁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쟁자에게 밀리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문을 닫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쟁에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벼랑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먼저 절벽 끝으로 도착하려고 속도를 내는 자동차처럼 미련하게 경쟁하다가는 모두 공멸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제특송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국제특송시장을 취재하면서 좀 민망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운임경쟁은 물론이고 비방과 헛소문까지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국제특송업계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신다면 죄송할 따름입니다만, 실제로 비신사적인 경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 위기까지 내몰린 업체가 여러 있었습니다. 굳이 한 예로 든다면 수년 전 한 업체 사장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 얘기가 어떤 통로로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에서 해당 업체 고객에게 “그 사장이 간암 말기여서 오늘 내일 한다”고 퍼뜨린 것이다. 이런 사례는 아주 작은 것에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 특송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의 룰’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산성을 갈수록 떨어지고 악성소문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컬 특송업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토종업체들은 ‘언제 내가 피해 볼지 모를’ 그런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한국국제특송협의회에서 ‘신사협약’을 준비한다고 한다. 아직 의견 수렴 중이어서 최종안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사적인 경쟁과 악성미수업체 정보 공유를 통한 2차 피해 방지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이 경쟁의 룰만 지킨다면야 더 바랄나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지켜지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다. 말그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서로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효과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신사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소한 스스로 ‘신사(Gentlman)’임을 인정했으므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비난의 화살 두께가 더 굵어지기 때문이다.
신사협정(紳士協定) 또는 신사협약(紳士協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서로 상대편을 믿고 맺는 사전인 비밀 협정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협정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사협정으로는 전쟁 희생자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최초의 협정은 990년 중세 교회가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한 ‘신(神)의 휴전협정’입니다. 이 신의 휴전협에서 석궁(크로스보우)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석궁은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을 먼거리에서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력에 놀란 유럽 중세인들은 신사협정을 맺어 비공식적인 전쟁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쟁자에게 밀리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문을 닫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쟁에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벼랑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먼저 절벽 끝으로 도착하려고 속도를 내는 자동차처럼 미련하게 경쟁하다가는 모두 공멸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제특송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국제특송시장을 취재하면서 좀 민망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운임경쟁은 물론이고 비방과 헛소문까지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국제특송업계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신다면 죄송할 따름입니다만, 실제로 비신사적인 경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 위기까지 내몰린 업체가 여러 있었습니다. 굳이 한 예로 든다면 수년 전 한 업체 사장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 얘기가 어떤 통로로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에서 해당 업체 고객에게 “그 사장이 간암 말기여서 오늘 내일 한다”고 퍼뜨린 것이다. 이런 사례는 아주 작은 것에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 특송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의 룰’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산성을 갈수록 떨어지고 악성소문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컬 특송업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토종업체들은 ‘언제 내가 피해 볼지 모를’ 그런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한국국제특송협의회에서 ‘신사협약’을 준비한다고 한다. 아직 의견 수렴 중이어서 최종안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사적인 경쟁과 악성미수업체 정보 공유를 통한 2차 피해 방지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이 경쟁의 룰만 지킨다면야 더 바랄나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지켜지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다. 말그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서로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효과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신사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소한 스스로 ‘신사(Gentlman)’임을 인정했으므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비난의 화살 두께가 더 굵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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