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목록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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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9.27 08:58   수정 : 2010.09.27 08:58
목록통관제도는 우리나라 특송산업 발전에, 특히  크나큰 촉매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신고하고 이것이 무관세로 통관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형태의 새로운 무역이 활성화됐고 수입되는 상업서류 및 샘플의 반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 30% 이상의 높은 물동량 증가율을 보여왔고 금년들어서는 인천공항세관에서만 매일 2만건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량을 나눠 분할 통관한다든지, 품목을 다르게 적는다든지, 심지어 가격을 낮춰 관세를 물지 않으려는 현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관의 신경은 날카로와질대로 날카로와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목록통관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됐고 그 책임을 특송업체에게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관련된 관세법 고시를 새로 고쳤고 최근 지난 1년치 과태료를 특송업체에게 부과하게 됐습니다.
특송업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주가 잘못한 것을 갖고 특송업체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화주의 정직성이 요구되는 물품 가격이 허위로 작성한다면 이것을 특송업체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관은 우리나라 목록통관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특송업체가 그동안 혜택을 누렸고 이 때문에 책임과 의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주가 잘못됐다면 특송업체가 그들에게 과태료 징수된 만큼을 화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업계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제도는 WCO(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대부분 채택한 국제적인 통관제도로서 특송사가 목록통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출입기업들의 교역촉진, 통관소요시간단축, 수출입통관 경쟁력 향상, 관세청의 세관인력, 비용절감등 실보다 득이 많은 통관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세관은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으로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특송업계는 안전과 보안, 짝퉁등 불법물품 차단, 지적재산권 보호,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 문제 등은 세관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에 대한 이렇게 다른 시각은 특송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과 현실이 적절하게 접목된 법과 고시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송업계도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세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국제무역 시장은 점점 더 글로벌 소량 유통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의 발전, 중국이라는 생산기지와의 인접,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국제특송시장은 반드시 육성지원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로 인한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갈등은 사뭇 역량 낭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우선 목록통관제도에 대한 관과 기업간의 시각차를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관은 특송업체에 채찍만이 능사가 아님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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