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땅따먹기

  • parcel
  • 입력 : 2010.08.11 15:57   수정 : 2010.08.11 15:57
부산신항만은 경남과 부산시의 땅따먹기로 결국 반으로 갈라졌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남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안 일대를 매립해 건설중인 부산 신항만 관할권은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1977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선을 따른 것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더라도 그 경계는 유지된다는 판단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만 6개 선석 가운데 2005년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부분은 부산 성북동으로, 2006년 말 추가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은 경남 용원동으로 각각 지적 등록 됐다. 배후부지 또한 배후부지는 2단계 입주 업체 일부와 3단계 입주업체가 경남시로 관할 구역이 이동했다. 전체면적으로는 경남 관할이 60%, 부산 관할이 40%로 나뉜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을 관리하는 부산신항주식회사는 각기 다른 관할을 가진 항만 입주업체들을 관리하게 됐다.
입주업체들의 불편도 있다. 관할구역의 경계에 걸쳐진 입주 업체들은 지방세도 둘로 나눠 납부해야 하고 시설 추가시 건설 허가도 양쪽 지역에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결국 두 지역간의 싸움에 끼여 불편을 겪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 뿐인 것이다.
전 세계 수 많은 항만들을 둘러봐도 하나의 항만을 두 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곳은 거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행정구역이 바뀐 것 만으로 부산 신항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신항의 입주 업체들과 이용자들의 작은 불편과 분쟁들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발전 이라는 대명제 앞에 지역발전이라는 과욕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결국 항만 건설 초기부터 시작된 경남과 부산시의 갈등은 결국 항만을 둘로 나누어 갖는 것을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결정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일화가 있다. 솔로몬 왕은 두명의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어머니라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포기를 하고 만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포기하는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의 품에 아이를 안겨준다.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이 이야기는 지금에 와선 교훈을 주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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