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의 껍데기를 벗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특송서비스는 분명 국가 간을 오가는 국제무역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주가 바라보는 한중간 국제 특송은 서울 시내를 누비는 퀵 서비스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중국으로 특송 화물을 보내는 화주의 방식은 배송할 화물을 준비해 특송업체에 전화로 화물의 픽업을 요청하고, 중국 내 배송 주소를 알려주는 것으로 화주의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단순한 업무 처리만으로 지금까지 화물은 중국에 무사히 도착 했고 특송업체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 물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보이스조차 알고는 있지만 불필요한 양식이니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관례처럼 자리를 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로 인해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국제특송의 통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는 그 동안 각 성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면세 통관의 기준을 강화하고 샘플류에 대한 검사 기준을 대폭 확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명과 금액, 중량, 수취인의 무역업등록 코드 등을 명시한 인보이스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중국 세관의 발표로 인해 7월 초 항공 특송 물량이 해상을 통해 들어가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중국의 특송 통관 강화와 특송물량 감소에 이중 철퇴를 맞은 특송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공문을 통해 화주에게 중국 통관규정의 변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를 통해 변경 내용을 설명하며 제반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변화된 통관 내용을 설명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샘플류 통관인 KJ2 통관 방식을 배제하고 목록 통관 방식인 KJ3를 기준으로 화물을 보낼 것을 요청하며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KJ2를 통해 샘플류로 화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화주에게 관세란 그저 안내도 되는 돈을 내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화주들이 인보이스 요청과 관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작성은 기본이며 샘플류의 경우 샘플 표시를 규정에 맞게 하지 않으면 면티 한 장에도 관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유독 중국은 이를 인정치 않으려 하는 것은 짧게는 10년 동안의 잘 못된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 동안 대충해서 보낼 수 있는 중국 세관은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하지 않았던 것이지 원래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화주들의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통관으로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특송서비스는 분명 국가 간을 오가는 국제무역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주가 바라보는 한중간 국제 특송은 서울 시내를 누비는 퀵 서비스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중국으로 특송 화물을 보내는 화주의 방식은 배송할 화물을 준비해 특송업체에 전화로 화물의 픽업을 요청하고, 중국 내 배송 주소를 알려주는 것으로 화주의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단순한 업무 처리만으로 지금까지 화물은 중국에 무사히 도착 했고 특송업체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 물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보이스조차 알고는 있지만 불필요한 양식이니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관례처럼 자리를 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로 인해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국제특송의 통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33호’는 그 동안 각 성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면세 통관의 기준을 강화하고 샘플류에 대한 검사 기준을 대폭 확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명과 금액, 중량, 수취인의 무역업등록 코드 등을 명시한 인보이스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중국 세관의 발표로 인해 7월 초 항공 특송 물량이 해상을 통해 들어가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중국의 특송 통관 강화와 특송물량 감소에 이중 철퇴를 맞은 특송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공문을 통해 화주에게 중국 통관규정의 변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를 통해 변경 내용을 설명하며 제반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변화된 통관 내용을 설명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샘플류 통관인 KJ2 통관 방식을 배제하고 목록 통관 방식인 KJ3를 기준으로 화물을 보낼 것을 요청하며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KJ2를 통해 샘플류로 화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화주에게 관세란 그저 안내도 되는 돈을 내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화주들이 인보이스 요청과 관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작성은 기본이며 샘플류의 경우 샘플 표시를 규정에 맞게 하지 않으면 면티 한 장에도 관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유독 중국은 이를 인정치 않으려 하는 것은 짧게는 10년 동안의 잘 못된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 동안 대충해서 보낼 수 있는 중국 세관은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하지 않았던 것이지 원래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화주들의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통관으로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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