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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복합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이다.
일상적 물류업무에서든, 운송물류관련 분쟁에서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작은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임에도 이른바 '물류20년 짬밥'들도 그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다 허다하다고 한다.
이에 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인팀장은 이 주제를 갖고 서너번에 걸쳐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전격 해부했다.
복합운송 선하증권 임면약관의 해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양자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할 경우, 운송계약이 선하증권 내용에 우선한다. 선하증권은 단지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운송업계의 일반적인 실상처럼, 운송포워더인 경우 별도의 운송포워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의 발행만으로 운송포워딩을 진행하는 경우 등 운송관련자와 화주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선하증권의 기재내용 특히 그 이면약관 내용이 운송인과 화주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관계 규정이 된다. 또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포함한 그 기재 내용은 선하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으로써의 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은 운송관련 분쟁이나 운송사고 발생시 그 법률관계의 판단에도 매우 중요하고 요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물류회사를 10여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선하증권 내용 특히 그 이면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합운송인(포워더 포함)의 운송증권 이면약관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몇차에 걸쳐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이면약관 주요 내용
●… 지상약관 (Paramount Clause) : 지상약관이라 함은 선하증권이 국내법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그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 관련 내용은 그 선하증권 발행국의 해상운송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약관으로써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se conditios shall only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I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만약 선하증권의 약관 내용이 당해 운송관련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위 지상약관에 관한 선하증권의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운송사고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고 또한 ‘당해 운송사고 또는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히말라야약관 (Himalaya Clause) : 이 약관은 운송인과 화주이외에 제3자(터미널운영업자, 선박대리점, 하역업자 등)에 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포장당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으로써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se conditions apply whenever claims relat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are made against any servants, agent, or other person (including any independent contractor) whose services have been used in order to perform the contract, whether such claims are founded in contract or in tort, and the aggregate liability of the Freight Forwarder and of such servants, agents or other persons shall not exceed the limits in clause 8.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히말라야 약관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른바 독립계약자 즉,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수 없는 자는 위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히말라야 약관을 선하증권에 제공한 사건은 1952년도의 Alder v. Dickson 사건으로써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인 Alder는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당하자, 당시 면책조항을 갖고 있던 선박회사 대신에 선장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선박회사가 명시적으로 피용인(선장)의 면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선박회사의 면책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다음호에 계속]
운송물류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복합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이다.
일상적 물류업무에서든, 운송물류관련 분쟁에서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작은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임에도 이른바 '물류20년 짬밥'들도 그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다 허다하다고 한다.
이에 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인팀장은 이 주제를 갖고 서너번에 걸쳐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전격 해부했다.
복합운송 선하증권 임면약관의 해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양자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할 경우, 운송계약이 선하증권 내용에 우선한다. 선하증권은 단지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운송업계의 일반적인 실상처럼, 운송포워더인 경우 별도의 운송포워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의 발행만으로 운송포워딩을 진행하는 경우 등 운송관련자와 화주간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선하증권의 기재내용 특히 그 이면약관 내용이 운송인과 화주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관계 규정이 된다. 또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포함한 그 기재 내용은 선하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으로써의 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은 운송관련 분쟁이나 운송사고 발생시 그 법률관계의 판단에도 매우 중요하고 요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물류회사를 10여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선하증권 내용 특히 그 이면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합운송인(포워더 포함)의 운송증권 이면약관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몇차에 걸쳐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이면약관 주요 내용
●… 지상약관 (Paramount Clause) : 지상약관이라 함은 선하증권이 국내법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그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 관련 내용은 그 선하증권 발행국의 해상운송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약관으로써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se conditios shall only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I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만약 선하증권의 약관 내용이 당해 운송관련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용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위 지상약관에 관한 선하증권의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운송사고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고 또한 ‘당해 운송사고 또는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히말라야약관 (Himalaya Clause) : 이 약관은 운송인과 화주이외에 제3자(터미널운영업자, 선박대리점, 하역업자 등)에 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포장당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으로써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se conditions apply whenever claims relat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are made against any servants, agent, or other person (including any independent contractor) whose services have been used in order to perform the contract, whether such claims are founded in contract or in tort, and the aggregate liability of the Freight Forwarder and of such servants, agents or other persons shall not exceed the limits in clause 8.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와 같은 히말라야 약관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른바 독립계약자 즉,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수 없는 자는 위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히말라야 약관을 선하증권에 제공한 사건은 1952년도의 Alder v. Dickson 사건으로써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인 Alder는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당하자, 당시 면책조항을 갖고 있던 선박회사 대신에 선장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선박회사가 명시적으로 피용인(선장)의 면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선박회사의 면책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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