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운송대금을 체납할 경우 포워더(운송주선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화물을 유치하는 엠바고(Embargo)를 취하게 된다. 이 때 자칫 운송주선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여 화주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인팀장은 포워더도 HOUSE B/L을 발행하가 때문에 상법의 운송인의 유치권과 같이 운송주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미수금에 해당하는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포워더가 화물 유치할 권리
운송주선인의 운송주선행위 또는 운송인의 운송행위와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또는 운임을 갖가지 사유로 인해 적기에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운송(또는 운송주선)을 의뢰한 화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이다. 그런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 및 내용에 있어 민사유치권 및 일반 상사유치권과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도 전호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은,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별 및 운송주선인에 의한 House B/L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이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업계의 현실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상법 규정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관해 상법은 제120조에서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상운송인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이 준용되고 있으며(상법 제147조),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807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적 구조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과 유사하다.
●… 유치권의 성립 요건 : 상법 규정에 따르면 운송인의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개별적 견련성(牽連性)이 있어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화주와의 운임채권 관계에서도 운송인의 운임채권이 타건 화물의 운송에 따른 미수채권이라면, 동 타건 운송에 따른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운송 중인 화물을 유치하는 것은, 운임채권과 운송물간의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 유치권의 행사시기 : 운송인이 운임의 미수령 등을 사유로 운송물을 유치하려면, 운송행위를 완료하여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운송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운송물을 유치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2다32906 판결)
한편 운송주선인(운송인으로 의제되지 않은 운송주선인을 말함)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상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타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상사유치권의 효력 : 운송인의 유치권을 포함한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에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유치권자인 운송인은 운임채권의 완전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고 소멸한 유치권을 부활시키지 목한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회사정리시에 유치권은 정리담보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 미수금 화물만 유치 가능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이 운임 미지급을 이유로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120조, 제147조 및 제807조 제2항에 있다.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해 받을 운임 등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운임은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포워더가 화물 유치할 권리
운송주선인의 운송주선행위 또는 운송인의 운송행위와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또는 운임을 갖가지 사유로 인해 적기에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운송(또는 운송주선)을 의뢰한 화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이다. 그런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 및 내용에 있어 민사유치권 및 일반 상사유치권과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도 전호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은,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별 및 운송주선인에 의한 House B/L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이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업계의 현실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상법 규정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관해 상법은 제120조에서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상운송인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이 준용되고 있으며(상법 제147조),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807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적 구조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과 유사하다.
●… 유치권의 성립 요건 : 상법 규정에 따르면 운송인의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개별적 견련성(牽連性)이 있어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화주와의 운임채권 관계에서도 운송인의 운임채권이 타건 화물의 운송에 따른 미수채권이라면, 동 타건 운송에 따른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운송 중인 화물을 유치하는 것은, 운임채권과 운송물간의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 유치권의 행사시기 : 운송인이 운임의 미수령 등을 사유로 운송물을 유치하려면, 운송행위를 완료하여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운송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운송물을 유치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2다32906 판결)
한편 운송주선인(운송인으로 의제되지 않은 운송주선인을 말함)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상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타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상사유치권의 효력 : 운송인의 유치권을 포함한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에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유치권자인 운송인은 운임채권의 완전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고 소멸한 유치권을 부활시키지 목한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회사정리시에 유치권은 정리담보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 미수금 화물만 유치 가능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이 운임 미지급을 이유로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120조, 제147조 및 제807조 제2항에 있다.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해 받을 운임 등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운임은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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