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 도미노 이론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도미노 이론 (domino theory)’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붕괴되면 그 강한 파급효과가 이웃나라에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을 넘어뜨리면 전체 말이 전부 쓰러지고 마는 현상을 빌려 베트남에 이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 위험을 설명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이론은 부정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이 도미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 중 우리 특송업계만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사례는 많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됐던 운임이 어느 한 곳에서 조금 내리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운임이 형성됩니다. 현재 상해, 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한 특송업체에서 운임 결제 기간을 3개월로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4개월, 5개월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내주면 받는 식’의 거래관계가 횡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부도라도 나게 되면 특송콘솔사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물량을 대신 처리해 준 소매 특송업체로까지 막대한 피해가 이어집니다.
너무 부정적인 예가 하도 많아 거론하기가 껄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도미노 이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특송업계가 아니라 일반 항공화물업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1994년에 CASS운임정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일입니다. 그전까지 항공사와 항공화물대리점(요즘의 포워더)들이 개별적으로 운임을 정산했으나 모 국적항공사의 제안으로 IATA의 공동운임정산제도(CASS)를 도입하자는 움직이었습니다. 일정기간(45일) 내에 CASS 한곳에 운임을 정산해 관리의 효율성을 얻자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당장 대리점뿐만 아니라 항공사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반대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CASS에 가입하지 항공사·대리점들이 가입한 업체들의 고객에게 운임납부 기간에 혜택을 부여해 결국 가입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전에 없었던 담보까지 CASS에서 관장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대리점들은 제안한 항공사를 맹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7년부터 CASS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된 지금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항공화물의 기본적인 결제 기준이 됐습니다. 한 곳에서 시행되면서 그 효과를 보자 유력 업체들이 계속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틀이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CASS가 매정하다는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국제특송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공동운임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화물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콘솔사(홀셀러)와 소매 특송업체(리테일러) 간에 운임결제에 일정 기간을 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볼 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이뤄지면 ‘개혁’ 또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운임정산제도가 정착된다면 토종 특송업계에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도미노가 이뤄진다면 말입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도미노 이론 (domino theory)’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붕괴되면 그 강한 파급효과가 이웃나라에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을 넘어뜨리면 전체 말이 전부 쓰러지고 마는 현상을 빌려 베트남에 이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 위험을 설명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이론은 부정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이 도미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 중 우리 특송업계만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사례는 많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됐던 운임이 어느 한 곳에서 조금 내리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운임이 형성됩니다. 현재 상해, 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한 특송업체에서 운임 결제 기간을 3개월로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4개월, 5개월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내주면 받는 식’의 거래관계가 횡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부도라도 나게 되면 특송콘솔사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물량을 대신 처리해 준 소매 특송업체로까지 막대한 피해가 이어집니다.
너무 부정적인 예가 하도 많아 거론하기가 껄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도미노 이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특송업계가 아니라 일반 항공화물업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1994년에 CASS운임정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일입니다. 그전까지 항공사와 항공화물대리점(요즘의 포워더)들이 개별적으로 운임을 정산했으나 모 국적항공사의 제안으로 IATA의 공동운임정산제도(CASS)를 도입하자는 움직이었습니다. 일정기간(45일) 내에 CASS 한곳에 운임을 정산해 관리의 효율성을 얻자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당장 대리점뿐만 아니라 항공사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반대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CASS에 가입하지 항공사·대리점들이 가입한 업체들의 고객에게 운임납부 기간에 혜택을 부여해 결국 가입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전에 없었던 담보까지 CASS에서 관장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대리점들은 제안한 항공사를 맹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7년부터 CASS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된 지금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항공화물의 기본적인 결제 기준이 됐습니다. 한 곳에서 시행되면서 그 효과를 보자 유력 업체들이 계속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틀이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간간히 CASS가 매정하다는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국제특송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공동운임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화물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콘솔사(홀셀러)와 소매 특송업체(리테일러) 간에 운임결제에 일정 기간을 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볼 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이뤄지면 ‘개혁’ 또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운임정산제도가 정착된다면 토종 특송업계에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도미노가 이뤄진다면 말입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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