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포워더의 선하증권(이른바 House B/L) 발행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운송주선인은 B/L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 운송인의 법적 배상책임 등 그 법률적 지위는 단순 주선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주선인에 비해 포괄적이고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에 (주)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무팀장은 기고를 통해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실정법(상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 편집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2) - 구별기준
전호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그 배상책임 발생 구조의 유사성(손해배상관계에 있어서의 본인 및 그 사용인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 화주에 대해 계약운송인으로써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 실운송인(Actual Carrier)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등 그 법적 책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과,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 11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화주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상법 제119조 제2항)에 운송주선인은 법률상 운송인으로 의제됨을 언급했다. 운송주선인의 입장에서 실무상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House B/L의 발행행위 등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사유 및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송주선인(포워더)의 권익보호 차원 및 운송관련업계 전반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 차원에서 매우 절실한 사항이다.
■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 기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구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화주와의 운송(또는 운송주선) 위/수탁행위에 대한 의사(이른바 ‘효과의사’)의 합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 여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사유를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포워딩회사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발행 : 포워딩 회사가 실무상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접 포워딩 회사 명의로 선하증권(이른바 ‘House B/L’)을 발행하게 되면, 포워딩 회사는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포워딩사는 계약운송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통상 선사)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화주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다.
한편, 실무상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포워딩 회사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많은 데, 선하증권 표면에 포워딩 회사를 기재하고 “Acting as carrier”로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나, “As agent for the carrier XXX”, “on behalf of XXX” 등 운송인을 대리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포워딩 회사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대리점으로 보고 위에서 XXX로 표시된 자를 운송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에 대리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통상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자를 포워더가 아니라 계약운송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체결 : 포워딩회사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의 액수를 정하고 특약이 없는 한 약정된 운임 이외에 별도로 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를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이라고 한다(상법 제119조 제2항). 다만, 실무상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본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포워딩 회사의 운송상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입권의 행사 :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인 화주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는데이를 개입권이라 한다(상법 제 116조 제1항).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운송인으로 의제된다. 운송주선인은 개입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 개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화주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된다(상법 제116조 제2항).
■ House B/L 법률적 의미 숙지해야
전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주선’을 위탁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당해 ‘주선행위’와 관련,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의 ‘운송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화물손상 등)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House B/L)의 발행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운송인으로 의제되어 운송인과 동일한 또는 운송인 이상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주선인으로써는 선하증권의 발행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 관계에도 사전 대비하는 등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수행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운송인과 운송주선인(2) - 구별기준
전호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그 배상책임 발생 구조의 유사성(손해배상관계에 있어서의 본인 및 그 사용인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 화주에 대해 계약운송인으로써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 실운송인(Actual Carrier)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 등 그 법적 책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과,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 11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화주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상법 제119조 제2항)에 운송주선인은 법률상 운송인으로 의제됨을 언급했다. 운송주선인의 입장에서 실무상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House B/L의 발행행위 등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사유 및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운송주선인(포워더)의 권익보호 차원 및 운송관련업계 전반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 차원에서 매우 절실한 사항이다.
■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 기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구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화주와의 운송(또는 운송주선) 위/수탁행위에 대한 의사(이른바 ‘효과의사’)의 합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 여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사유를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포워딩회사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발행 : 포워딩 회사가 실무상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접 포워딩 회사 명의로 선하증권(이른바 ‘House B/L’)을 발행하게 되면, 포워딩 회사는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포워딩사는 계약운송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통상 선사)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화주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다.
한편, 실무상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포워딩 회사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많은 데, 선하증권 표면에 포워딩 회사를 기재하고 “Acting as carrier”로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나, “As agent for the carrier XXX”, “on behalf of XXX” 등 운송인을 대리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포워딩 회사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대리점으로 보고 위에서 XXX로 표시된 자를 운송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에 대리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통상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자를 포워더가 아니라 계약운송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체결 : 포워딩회사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의 액수를 정하고 특약이 없는 한 약정된 운임 이외에 별도로 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를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이라고 한다(상법 제119조 제2항). 다만, 실무상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본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포워딩 회사의 운송상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입권의 행사 :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인 화주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는데이를 개입권이라 한다(상법 제 116조 제1항).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운송인으로 의제된다. 운송주선인은 개입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 개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화주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된다(상법 제116조 제2항).
■ House B/L 법률적 의미 숙지해야
전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주선’을 위탁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당해 ‘주선행위’와 관련,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의 ‘운송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화물손상 등)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House B/L)의 발행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운송인으로 의제되어 운송인과 동일한 또는 운송인 이상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주선인으로써는 선하증권의 발행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 관계에도 사전 대비하는 등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수행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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