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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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3.15 10:00   수정 : 2010.03.15 10:00
국제운송 상에서 NVOCC인 프레이트 포워더와 실화주간에는 심심찮게 상당수의 클레임이나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 포워더들의 입장에서 비단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화주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필요성 외에도, 포워더가 1차적으로 화주에 배상한 후 기타 운송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각 운송관련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내용 및 그 한도에 대해서는 모든 포워더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주)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무팀장은 기고를 통해 화주로부터의 배상 청구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짚어 주었다. / 편집부

화주에 대한 운송관련자의 배상책임관계
                                                            
화주가 화물멸실이나 훼손, 지연 등 (이하 “화물손상 등”이라 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운송 또는 보관 등에 관여한 업체들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운송관련자로서는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운송주선인,복합운송주선업자, 선박대리점, 보세창고업자,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송관련자들이 화주에 대해 또는 운송관련자 상호간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부분에 대한 고찰은, 운송배상책임 법리 연구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히 복합운송(주선)업 성장 추세에 따른 시대상황적 필요성도 요구되는 연구 대상이다.  

■ 운송관련자의 책임 관계
●…통상 화주는 계약운송인과 실제로 운송행위중 화물을 손상시킨 실제운송인(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면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여러가지 소송법상 유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입증책임에 있어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화물손상에 대한 실제운송인의 고의,과실을 화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Burden of Proof)이 있으나,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계약채무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피청구인(또는 피고)인 계약운송인이 직접 본인(계약운송인)의 무과실(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해상운송 과정에 있어서의 운송사고인 화물 수침손 등이 있는 경우, 화주는 화물손상에 있어 그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선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지않고,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직접당사자(즉 House B/L 발행자)인 복합운송주선업자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운송주선인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115조),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상법상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116조)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House B/L을 발행한 복합운송주선인도 상법상으로는 운송인으로 의제되어 계약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상법은 제798조 제2항에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운송인이 자력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은 그 실익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역업자나 창고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상법에 독립계약자를 책임제한 주체로 규정한 바 없음에 비추어 독립계약자는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이들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화주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사실관계·계약주체 명확히 파악해야
운송사고 발생시, 운송관련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화주 또는 화주의 지위를 승계한 적하보험사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의 상대방인 복합운송업자 등의 운송관련자도, 당해 사고가 발생된  운송에 있어서의 실제운송인이 누구인지, 계약운송인(화주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또는 선하증권 발행자)은 누구인지, 기타 운송관련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또한 각각의 법률적 배상책임 내용에 관해 관심을 가져햐 함은, 일단 화주(또는 적하보험사)에 대해 배상의무를 이행한 일정 운송관련자가, 본인 이외의 타 운송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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