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와서 환율이 들썩이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원화강세가 점쳐지고 있어 국내 화주기업들은 물론 국제물류산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의 급속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화물운송 손해배상액 적용 시점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확실히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마침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의 정병수 팀장이 그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고를 보내 왔다. / 편집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환율 적용 기준시점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직접 운송)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116조 제1항), △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116조 제2항) 및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상법 제119조 제2항)에는 상법상의 운송인으로 의제된다.
한편 상법은 운송인의 배상책임금액에 관하여, 육상운송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137조에서,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 79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금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외화(주로 USD)로 기재된 화물가액(Invoice Amount)에 따라 ‘외화’로 그 배상금액이 정해지거나 또는 해상운송인의 경우처럼 상법 제 79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책임제한을 원용하는 경우 SDR(Special Drawing Right)로 배상책임금액이 산정되는 바, 이러한 배상책임금액의 산정단위인 USD 또는 SDR이 급격히 원화절상 또는 절하되는 경우, 원화 배상의 주체인 운송인(운송주선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일이다.
■ 환율적용의 기준시점에 관한 검토
●…관련 법령의 내용 : 민법 제378조에서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손해액을 신용장 결제대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운송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미 달러화로 지급한 운송물 대금 상당이라고 본다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그 시가를 ‘멸실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그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거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20 판결).
한편,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상법 제789조의 2(현행상법 제797조)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7152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손해배상금 지급시점이 환율 적용시점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운송화물의 손상, 도난 등으로 인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가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오는 경우, 운송인이 화주 또는 적하보험사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사고발생일 또는 멸실 당시’의 외화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를 환산한 금액이 될 것이나, 운송인으로써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환율 적용 기준시점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직접 운송)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116조 제1항), △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116조 제2항) 및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상법 제119조 제2항)에는 상법상의 운송인으로 의제된다.
한편 상법은 운송인의 배상책임금액에 관하여, 육상운송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137조에서,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 79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금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외화(주로 USD)로 기재된 화물가액(Invoice Amount)에 따라 ‘외화’로 그 배상금액이 정해지거나 또는 해상운송인의 경우처럼 상법 제 79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책임제한을 원용하는 경우 SDR(Special Drawing Right)로 배상책임금액이 산정되는 바, 이러한 배상책임금액의 산정단위인 USD 또는 SDR이 급격히 원화절상 또는 절하되는 경우, 원화 배상의 주체인 운송인(운송주선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일이다.
■ 환율적용의 기준시점에 관한 검토
●…관련 법령의 내용 : 민법 제378조에서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손해액을 신용장 결제대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운송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파악하고, 그 시기를 신용장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미 달러화로 지급한 운송물 대금 상당이라고 본다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그 시가를 ‘멸실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그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거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20 판결).
한편,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상법 제789조의 2(현행상법 제797조)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7152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손해배상금 지급시점이 환율 적용시점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운송화물의 손상, 도난 등으로 인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화주의 적하보험사가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오는 경우, 운송인이 화주 또는 적하보험사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사고발생일 또는 멸실 당시’의 외화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를 환산한 금액이 될 것이나, 운송인으로써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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