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 통일 부착문제 “끝없는 평행선”
중소 특송업계가 통관시 운송장 통일 부착 제도에 따른 곤란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원칙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소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서 올초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특송물품 운송장 통일 부착으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 홀세일러 관계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운송장을 월 천여장 씩 추가로 발행해 소매 계약사들에게 배포해야 하고, 통관 전 운송장을 붙였다가 통관 후 다시 떼어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이로인해 비용과 인력, 시간이 예전보다 크게 올라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특송산업 20여년 동안 리테일러 업체들은 자신들의 운송장을 부착해 홀세일러(특송콘솔)들에 의해 통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세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규정을 거론하면 바꾸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특송업체 관계자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특송 화물을 운반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세관등록 운송장을 붙이지 않고 들어온 모든 물건은 밀수가 된다는 뜻 아니냐"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로 들여와 다른 B/L을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고 업체의 인지도는 떨어져 중소 쿠리어 업체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킬 것"이라고 말해 규정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습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김복기 특송통관과장은 “특송물품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업체의 명의로만이 통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송물품을 통한 밀반입, 마약 등의 통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특히 통관 절차의 개선을 통해 현재 특송화물 통관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만약 기존 관습을 따를 경우 일반화물도 특송화물 통관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고수해야할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즉, 특송화물의 통관은 세관에 등록한 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를 증명하는 운송장을 부착한 후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최근 김포공항에 특송통관장을 마련한 특송콘솔업체가 다른 특송콘솔업체의 화물을 통관대행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김복기 과장은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은 제도권 밖에 있는 특송업체들을 세관에 등록시켜 화물을 통관상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기존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소규모 소매 업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반 화물 운송주선업자들도 특송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올해들어 9개의 특송업체가 세관에 등록하는 등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보호 요소도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불필요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합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라며 통합 특송협회를 구성치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중소 특송업계가 통관시 운송장 통일 부착 제도에 따른 곤란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원칙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소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서 올초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특송물품 운송장 통일 부착으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 홀세일러 관계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운송장을 월 천여장 씩 추가로 발행해 소매 계약사들에게 배포해야 하고, 통관 전 운송장을 붙였다가 통관 후 다시 떼어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이로인해 비용과 인력, 시간이 예전보다 크게 올라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특송산업 20여년 동안 리테일러 업체들은 자신들의 운송장을 부착해 홀세일러(특송콘솔)들에 의해 통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세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규정을 거론하면 바꾸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특송업체 관계자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특송 화물을 운반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세관등록 운송장을 붙이지 않고 들어온 모든 물건은 밀수가 된다는 뜻 아니냐"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로 들여와 다른 B/L을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고 업체의 인지도는 떨어져 중소 쿠리어 업체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킬 것"이라고 말해 규정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습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김복기 특송통관과장은 “특송물품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업체의 명의로만이 통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송물품을 통한 밀반입, 마약 등의 통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특히 통관 절차의 개선을 통해 현재 특송화물 통관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만약 기존 관습을 따를 경우 일반화물도 특송화물 통관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고수해야할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즉, 특송화물의 통관은 세관에 등록한 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를 증명하는 운송장을 부착한 후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최근 김포공항에 특송통관장을 마련한 특송콘솔업체가 다른 특송콘솔업체의 화물을 통관대행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김복기 과장은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은 제도권 밖에 있는 특송업체들을 세관에 등록시켜 화물을 통관상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기존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소규모 소매 업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반 화물 운송주선업자들도 특송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올해들어 9개의 특송업체가 세관에 등록하는 등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보호 요소도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불필요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합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라며 통합 특송협회를 구성치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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