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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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25 15:00   수정 : 2009.08.25 15:00
‘루프홀(Loophole)’이라는 법·경제 용어가 있답니다. 특송업계 한 경영자께서 알려주신 단어인데 필자에게 참 생소했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니 ‘총안(銃眼), 공기 빼는 구멍, 엿보는 구멍’이라는 뜻과 ‘틈새기(opening), 도망갈 길, 빠지는 구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법, 규제, 시스템에도 함정 또는 도망갈 길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루프홀'이라고 하더군요. 위법이라고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 법이나 시스템에 의외의 루프홀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CDS(Credit Default Swap ; 채무이자파생상품)의 규제를 지난 2000년에 완전히 풀었는데 그것을 ‘엔론 루프홀’이라고도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버젓이 만들어 놓고 빚잔치를 했으니 그 곪은 덩어리가 터지지 않고 배겨나겠습니까.
루프홀을 접할 때면 국제특송이 연상됩니다. 가장 빠른 운송수단인 국제특송은 통관을 얼마나 신속하게 ‘무사히’ 빠져나오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위법 화물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속을 끓이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는 지난 상반기동안 특송화물은 줄었지만 불법 반입화물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루프홀’이 많았다는 반증이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관은 ‘여기만큼은 확실하게 걸러내고 있겠지’ 하는 곳에 루프홀이 있다고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특송업체들이 불만을 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오히려 위법행위가 더 많을지 모를 일이란 뜻입니다.
국제특송을 업체군별로 보면 글로벌 특송기업, 우체국EMS, 대기업형 특송기업(택배사들), 홀세일러, 그리고 중소형 리테일러 특송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특송화물 수입통관관리 강화 내용이 유독 한 쪽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잘 관리되고 있으니 관리되지 않는 쪽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잘 관리되고 있는 곳에서 혹시 루프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기준과 상업샘플 위주의 국제특송 수입통관을 구분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성 물품인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이 소화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반입되고 있고 일반 특송화물도 별도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곳과 작은 곳 구분없이 공명정대하게 루프홀을 없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특송시장에 대한 더욱 세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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