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 위원회 구성 촉구
최근 국제특송산업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상존하는 모든 국제운송형태 중에 가장 빠르고 정보화 물결이 거듭될수록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산업이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현재 국제특송산업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국제특송 전체가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통관 반입의 온상처럼 여겨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속한 물적교류에 밤낮, 평일·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무역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대부분의 국제특송인들에게 기죽이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도 사고가 빈번해 어쩔 수 없이 통제를 가해야 한다면 어떤 분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몇몇 때문에 전체가 혼탁한 시장으로 치부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제(制)’자는 원하는 방향대로 자르고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대로 사물을 통제한다는 뜻을 해석됩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도 물(水)이 가는(去) 모습을 형용화한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흐르게 하려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의 온전한 뜻이라고 성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그룹을 정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상류(上流)가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그에 맞춰 물류(즉, 下流)가 이에 쫓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고 같이 속도를 맞추고 있는 제도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특송업계는 제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특송은 다양한 비즈니스,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예전 것을 준용하고 변신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잘못된 길로 그저 빨리만 간다면 올바른 길로 유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특송의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업서류나 샘플의 항공 특급탁송’의 개념을 넘어 현재의 개념에 맞춘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제특송이 대다수 공익에 준하고 법리에 합당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사실 어떤 한 기관이나 용역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세관은 물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 전무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여야만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막말로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전 상업서류송달업이 생길 때 외에는 국제특송의 재정립을 누가 한번 시도한 적 있었습니까. 관세청이 2000년 대 들어 다양한 법을 내놨지만 과연 현재 시장 현실을 부응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매커니즘은 하루에도 수십번 변하고 비즈니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유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특송을 다시한번 재점검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멤피스나 루이빌이 안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특송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를 모아 개념의 재정립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정만 만들어 놓지 말고 물길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 말씀 드립니다. /김석융 기자
최근 국제특송산업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상존하는 모든 국제운송형태 중에 가장 빠르고 정보화 물결이 거듭될수록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산업이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현재 국제특송산업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국제특송 전체가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통관 반입의 온상처럼 여겨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속한 물적교류에 밤낮, 평일·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무역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대부분의 국제특송인들에게 기죽이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도 사고가 빈번해 어쩔 수 없이 통제를 가해야 한다면 어떤 분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몇몇 때문에 전체가 혼탁한 시장으로 치부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제(制)’자는 원하는 방향대로 자르고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대로 사물을 통제한다는 뜻을 해석됩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도 물(水)이 가는(去) 모습을 형용화한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흐르게 하려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의 온전한 뜻이라고 성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그룹을 정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상류(上流)가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그에 맞춰 물류(즉, 下流)가 이에 쫓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고 같이 속도를 맞추고 있는 제도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특송업계는 제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특송은 다양한 비즈니스,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예전 것을 준용하고 변신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잘못된 길로 그저 빨리만 간다면 올바른 길로 유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특송의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업서류나 샘플의 항공 특급탁송’의 개념을 넘어 현재의 개념에 맞춘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제특송이 대다수 공익에 준하고 법리에 합당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사실 어떤 한 기관이나 용역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세관은 물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 전무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여야만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막말로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전 상업서류송달업이 생길 때 외에는 국제특송의 재정립을 누가 한번 시도한 적 있었습니까. 관세청이 2000년 대 들어 다양한 법을 내놨지만 과연 현재 시장 현실을 부응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매커니즘은 하루에도 수십번 변하고 비즈니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유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특송을 다시한번 재점검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멤피스나 루이빌이 안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특송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를 모아 개념의 재정립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정만 만들어 놓지 말고 물길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 말씀 드립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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