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코비스,김익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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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8 17:36   수정 : 2009.06.08 17:36
낮선풍경, 낮선문화 / 러시아 문화 이해하기

엠마와 따마라

[지난 호에 이어]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은 여성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었고 그로 인해 이혼 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 둘이 살다 맘에 맞지 않으면 참지 않고 이혼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복잡한 가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도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있으니 조금만 권태기가 있어도 이혼을 했고 부모가 매일 일을 하러 나가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녀들도 자주 탈선행동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이혼율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16세나 그 즈음에 초혼을 하고 20대쯤엔 거의 재혼이 많다.
아무튼 그 주인아줌마는 계속 울고 또 울며 자기 치아를 보여주면서 ‘치료도 해야 하는데 네가 나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또 울고, 정말이지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결국 두 달치 방세를 더 지불하며 치과에 가라고 하고 이사를 마무리 지었다.

8년 전에 함께 일을 시작한 세 명의 현지인 중 두 명이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한 명은 경리로 채요했던 러시아 아줌마로 아직도 같은 업무일 경리를 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고려인으로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잔심부름과 밥을 해주던 아줌마인데 지금은 모스크바 부사장 격으로 일하고 있다. 업무는 부사장이지만 세 개의 현지 법인 중 하나의 사장이다.
엠마라는 아줌마는 이제 환갑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아파서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의 성실함과 두둑한 배짱을 소유하고 있어 밥짓다가 진급에 진급을 거듭했고 본봉만 현재 25배(첫 월급을 기준으로)정도 인상된 급여를 받고 있다.
외아들이 나보다 한 살 어려서 개인적으로 나를 대할 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중요한 현지인인 엠마와 나는 사업 초기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일을 했다. 전형적인 고려인 성격을 가진 고집스런 분이지만 8년이 넘도록 함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싫어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편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싫어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편하게 맡길 수 있어서였다. 내가 알고 있는 고려인들은 개방 후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고려인은 한국인을, 한국인은 고려인, 즉 러시아 한인 교포를 서로 믿지 않았다.
러시아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자면 우선 통역이 필요했고 가장 편한 통역이 한국말을 부모님에게 또는 교회에서 배운 고려인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같은 동포로 생각해서 사업상 통역을 맡기면 고려인이 그 거래를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고려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기업가 중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현지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고려인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 관계로는 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현지 직원으로 고려인은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직원 중에 고려인은 두 명의 여자밖에 없지만 엠마라는 고려인은 내 어머니 처럼 믿고 같이 일했다. 엠마와는 정말 많은 고통을 함께 하며 에코비스를 이끌어 왔다.

93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리 책임자를 고용했다. 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경리를 러시아말로 ‘브갈쩨르’라고 한다. 처음 모스크바에 내려서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러시아계의 백인 여자가 경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파란 눈의 노랑머리 아줌마. 그녀의 이름은 ‘따마라’인데 당시 나이가 40세였고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으니 지금은 52세가 되었다. 나는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미국 회사 서울지점에서 회계 파트를 맡았었기에 경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부서이고 일이 만만치 않다.
러시아 및 CIS국가에서 회사 공문을 작성할 때는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한국은 하단 부분에 대표이사 서명만 기입하면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경리 책임자의 사인도 포함된다.
회사 자금을 책임지는 자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고 할까? 사장 바로 및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장이 사인을 해도 경리가 반대해서 결재가 안될 때도 있다. “난 책임 못 져! 법적으로 문제 되면 나도 사법처리되니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버티면 못 하는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맞지만 한국의 회사에서 사장 결재에 이런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만한 경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경리 책임자인 따마라와는 1년간을 잘 지냈다. 성격 자체도 내성 적이고 차분해서 경리에 적격이었다.k 그런데 업무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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