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 산업화로 유례없는 성장을 구가하는 이 대국이 근래 외국자본을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사회주의 체제여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사상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번에 손바닥 뒤집는 정책을 보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는 소위 ‘신우정법’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이 신우정법은 우편의 경우 우정국에서만 해야 하고 소화물 택배는 무조건 자국 기업에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법인 및 국제택배법인 설립에 대한 자본금도 상향조정됐습니다.언듯 보면 우리 국제특송시장과는 별 무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국제특송법인의 자본금 상향조정을 제외하고는 우편과 자국내 택배분야이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도 개인우편 및 견본품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중 국제특송에 집중하는 국제특송기업들에게 어찌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서류송달업이라는 법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됐지만 중국의 신우정법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국제특송기업이 자신의 화물을 중국 현지에서 픽업이나 배송의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우”라고 합니다. 특히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픽업 및 배송 역시 현지 택배업체(2급 대리점)를 쓰고 있고 직접 배송을 할 경우 현지 택배업체의 운송장을 붙여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발효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픽업, 배송 등)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외국계 회사의 B/L이 부착된 것을 발각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한 내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락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1년에 중국에서 갑자기 강한 특송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때 2.5kg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차이나 포스트에서만 취급하도록 했고 모든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업체들이 손놓고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있다가 수개월 동안 큰 낭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 후 규제는 유명무실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지 않고 당했다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우선 10월부터 신우정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8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통관을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꽌시’와 ‘편법’으로만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는 소위 ‘신우정법’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이 신우정법은 우편의 경우 우정국에서만 해야 하고 소화물 택배는 무조건 자국 기업에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법인 및 국제택배법인 설립에 대한 자본금도 상향조정됐습니다.언듯 보면 우리 국제특송시장과는 별 무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국제특송법인의 자본금 상향조정을 제외하고는 우편과 자국내 택배분야이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도 개인우편 및 견본품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중 국제특송에 집중하는 국제특송기업들에게 어찌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서류송달업이라는 법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됐지만 중국의 신우정법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국제특송기업이 자신의 화물을 중국 현지에서 픽업이나 배송의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우”라고 합니다. 특히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지사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지 1급 대리점의 B/L을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픽업 및 배송 역시 현지 택배업체(2급 대리점)를 쓰고 있고 직접 배송을 할 경우 현지 택배업체의 운송장을 붙여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신우정법이 발효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박스에 3개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것은 신우정법이 발효될 경우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픽업, 배송 등)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외국계 회사의 B/L이 부착된 것을 발각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한 내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락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1년에 중국에서 갑자기 강한 특송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때 2.5kg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차이나 포스트에서만 취급하도록 했고 모든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업체들이 손놓고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있다가 수개월 동안 큰 낭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 후 규제는 유명무실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지 않고 당했다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우선 10월부터 신우정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8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통관을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꽌시’와 ‘편법’으로만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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