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협의회(가칭)에 대한 기대
관세청에서 특송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 특송화물 통관관리 지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특별 자가 통관장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자동분류기와 보세사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과 신고부정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특송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은 비록 7월로 연기됐지만 어쨌든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식 특송통관과장님을 인터뷰 해보니 세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풀어놨던 특송통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은 자동분류기와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이 이번 특별통관장 개선안에 핵심이라는 점과 과태료 역시 통관에 문제가 있으면 세관이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어야지 화주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재위탁행위 역시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송업체 미등록자의 화물을 등록업체에 위탁하는 행위와 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를 없애고 말그대로 자기 명의로 일관 통관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같은 움직임 때문에 특송업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EMS나 글로벌 특송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종 특송업체들은 홀셀러와 리테일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한 푼의 돈도 아껴야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설 기준에 맞춘 장비 도입과 과태료 납부는 크나큰 비용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도 못갖추면 장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현실적인 업계 상황은 정말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법과 현실의 메카니즘이 뒤섞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부조리를 제어하고 질서를 잡는 합의적 제어장치입니다. 그러나 법이 현실과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고 법 그자체로만 적용된다면 억압 또는 규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법에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송통관에 대한 법은 아직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송화물에서도 코로드 콘솔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맞추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메카니즘을 맞춰가면서 정상적이고 질서있는 모습을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참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해야 이상적인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마침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등록된 업체들이 ‘특송협의회(가칭)'을 구성했습니다. 세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혹시 세관에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관 역시 단일 창구를 통해 통관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김원식 특송통관과장님도 적극적인 소통을 협의회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별통관장 시설기준,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재위탁 행위의 근절 등 업계 현안으로 떠오르는 숙제들을 부디 민과 관이 함께 풀어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석융 기자
관세청에서 특송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 특송화물 통관관리 지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특별 자가 통관장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자동분류기와 보세사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과 신고부정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특송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은 비록 7월로 연기됐지만 어쨌든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식 특송통관과장님을 인터뷰 해보니 세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풀어놨던 특송통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은 자동분류기와 목록·영상 동시구현 시스템이 이번 특별통관장 개선안에 핵심이라는 점과 과태료 역시 통관에 문제가 있으면 세관이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어야지 화주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재위탁행위 역시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송업체 미등록자의 화물을 등록업체에 위탁하는 행위와 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를 없애고 말그대로 자기 명의로 일관 통관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같은 움직임 때문에 특송업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체국EMS나 글로벌 특송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종 특송업체들은 홀셀러와 리테일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한 푼의 돈도 아껴야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설 기준에 맞춘 장비 도입과 과태료 납부는 크나큰 비용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도 못갖추면 장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현실적인 업계 상황은 정말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법과 현실의 메카니즘이 뒤섞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부조리를 제어하고 질서를 잡는 합의적 제어장치입니다. 그러나 법이 현실과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고 법 그자체로만 적용된다면 억압 또는 규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법에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송통관에 대한 법은 아직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송화물에서도 코로드 콘솔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맞추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메카니즘을 맞춰가면서 정상적이고 질서있는 모습을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참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해야 이상적인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마침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등록된 업체들이 ‘특송협의회(가칭)'을 구성했습니다. 세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혹시 세관에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관 역시 단일 창구를 통해 통관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김원식 특송통관과장님도 적극적인 소통을 협의회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별통관장 시설기준,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재위탁 행위의 근절 등 업계 현안으로 떠오르는 숙제들을 부디 민과 관이 함께 풀어나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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