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화물분실이나 훼손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때마다 화물을 위탁받은 포워더와 물류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현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화물 사건 사고 해결에 정통한 범한판토스의 정병수 팀장의 도움을 받아 사건 사고 사례를 모아 연재하고자 한다. / 편집부
남아공서 트럭킹 중 강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국내의 한 신발수출회사는 현지 남아공 소재 신발수입회사에 국내에서 제조한 신발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컨테이너 1대에 적입하여 국내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남아공 소재 더반항에서 양하했다. 그 이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남아공 수입회사의 창고로 내륙운송하던 중 위 컨테이너가 무장강도에 의하여 강탈(hijacking)당했다. 그에 대해 화주(수입회사) 또는 화주에 대해 일차적 손해배상을 부담한 계약운송인인 복합운송업자는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남아공의 트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복합운송업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화물강탈사고에 대한 운송인 면책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경우 트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첫째,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Non-delivery)는 운송계약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계약상 면책 조항이 있거나 국내법상의 면책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는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의 판례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아프리카 국내 운송계약에는 강탈(hijacking)에 의한 화물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운전자나 피용인이 강탈자들과 공모하였다는 것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강탈방지 조치를 운송인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화주가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라고 보는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의 판례 경향이다.
둘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법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계약이행의 불가능 상황(an event amounting to an supervening impossiblity of performance)이라는 면책 요건이 존재하며, 운송인이나 피용인의 공모없이 발생한 강탈(hijacking)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상 운전자나 피용인의 공모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한 강탈(hijacking)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육상운송 중 강탈에 의한 화물 멸실의 경우, 해상운송중의 해적행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운송인의 면책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9038판결 참조). 이 판결은 국내의 섬유회사가 수출한 직물이 해상운송 후 멕시코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무장강도를 당한 사건으로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육상운송중의 강탈에 의한 화물 멸실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법 체계에서는 운송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운송시간 및 운송경로의 선택, 안전요원의 동승 여부 등 화물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다툴 실익이 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운송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남아공 현지 트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이곳에 수출하는 기업 및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트럭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운송인으로서는, 현지 트럭회사와의 운송계약 체결시, 운송 중 강탈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별도의 현실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서 트럭킹 중 강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 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 국내의 한 신발수출회사는 현지 남아공 소재 신발수입회사에 국내에서 제조한 신발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컨테이너 1대에 적입하여 국내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남아공 소재 더반항에서 양하했다. 그 이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남아공 수입회사의 창고로 내륙운송하던 중 위 컨테이너가 무장강도에 의하여 강탈(hijacking)당했다. 그에 대해 화주(수입회사) 또는 화주에 대해 일차적 손해배상을 부담한 계약운송인인 복합운송업자는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남아공의 트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복합운송업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화물강탈사고에 대한 운송인 면책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경우 트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첫째,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Non-delivery)는 운송계약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계약상 면책 조항이 있거나 국내법상의 면책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는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의 판례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아프리카 국내 운송계약에는 강탈(hijacking)에 의한 화물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운전자나 피용인이 강탈자들과 공모하였다는 것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강탈방지 조치를 운송인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화주가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라고 보는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의 판례 경향이다.
둘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법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계약이행의 불가능 상황(an event amounting to an supervening impossiblity of performance)이라는 면책 요건이 존재하며, 운송인이나 피용인의 공모없이 발생한 강탈(hijacking)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상 운전자나 피용인의 공모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한 강탈(hijacking)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육상운송 중 강탈에 의한 화물 멸실의 경우, 해상운송중의 해적행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운송인의 면책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9038판결 참조). 이 판결은 국내의 섬유회사가 수출한 직물이 해상운송 후 멕시코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무장강도를 당한 사건으로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육상운송중의 강탈에 의한 화물 멸실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법 체계에서는 운송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운송시간 및 운송경로의 선택, 안전요원의 동승 여부 등 화물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다툴 실익이 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운송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남아공 현지 트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이곳에 수출하는 기업 및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트럭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운송인으로서는, 현지 트럭회사와의 운송계약 체결시, 운송 중 강탈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별도의 현실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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