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특송통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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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27 17:31   수정 : 2008.10.27 17:31
지난 10월 13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송통관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앞서 한 방송국에서 보도한 세관원없는 물류업체 통관 X-RAY검사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제특송이 마치 모든 밀수와 불법화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일부 특송물품이 최음제와 짝퉁 상품은 물론 마약류등의 반입경로로도 악용돼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관련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거래로 최음제등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유명상표를 모방한 짝퉁상품, 그리고 관세를 물어야할 고가물품들이 저가상품으로 둔갑해 특송물품으로 손쉽게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세관은 특송화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특송의 편법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본지가 지난 2007년 1월호에 게재한 국제특송화물 편법성에 관한 내용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도한 것이다. 특히 수입통관시 목록통관에 맞춘 분할 통관은 ‘짝퉁’ 물품이 활개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곪은 것이 드디어 터진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국제특송은 화물을 국경을 넘어 마치 국내 택배하듯 직접 문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운송형태다. 이 특성은 세관에서 ‘법에 맞는 통관검사와 신속한 반출’이라는 균형을 맞추는데 여간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수만 건이 들어오는 특송물품을 한정된 인력이 나서서 정확한 통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관의 딜레마를 혹시 이용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고객들의 요구가 있어 그것을 행여 눈감아 주고 또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수입 특송 통관제도의 변화는 필수적인 일이 됐다. 새 제도와 규정이 나와 이것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다소 참아내야 할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는데 누가 의견을 달 수 있겠는가.
다만 이번 파문이 국제특송시장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적인 온라인 오픈마켓 소비경향을 세관선에서 막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원칙과 규정대로 하되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켜나가는 세관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목록통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목록통관이 없어진다면 관련업계 전체이 문닫아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점인 IT 무역화에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국제특송 자체가 불법의 온상이라는 혐의를 받은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것이 원죄가 되어 내내 이 세계적인 추세의 운송 형태까지 막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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