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인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법(法)’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제력이 수반된 모든 규정, 명령, 조례 등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은 원칙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다.
국제특송업에서도 엄연히 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서류송달업법과 국제물류기본법(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해 등록해야 정식적으로 소화물 국제특송업을 할 수 있다. 만약 COB(수하물위탁운송)를 하려면 세관에 COB 등록을 해야 한다.
통관은 더 복잡하다. 일반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에 따르는 모든 규칙과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한다. 특송화물 통관은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유통망의 확산에 따라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습’이라는 것이 있다. 법적 기준에는 없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해 왔던 것들이 국제특송업계에게는 있다. 일례로 최근 금지된 김포공항에서의 특송화물 환적의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는 특히 일부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이 수행해 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막히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특송화물 환적 규정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관에 양해를 얻어 콘솔되어 들어온 환적화물을 분류해 다시 목적지로 가는 서비스를 해왔다. 분명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 지적에 대해 일단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송 비즈니스의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천공항세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후 사정에 대한 해결점 모색보다는 무조건 금지만 시키는 세관행정에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이미 로컬 국제특송업체들의 경쟁력이자 상징인데 그 메리트(Merit)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낙담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관습으로 행한 업체들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아쉬운 점은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강제된 규정이라면 그 테두리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음에도 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컬특송업체들의 ‘관습’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경쟁력과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규정에 없음을 알고도 ‘관습’대로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법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관습적으로 행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특송 수출시 간이통관의 경우 건별로 인보이스를 적어 보내야 하는데 한 장의 인보이스에 몰아서 기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규정에 벗어난 내용이다. 혹시라도 해당 화주고객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관습’은 모두 함정이 있다. 이 모두를 ‘무시’하거나 벗어나려고 한다면 함정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우선 법을 알고 관습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국제특송업에서도 엄연히 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서류송달업법과 국제물류기본법(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해 등록해야 정식적으로 소화물 국제특송업을 할 수 있다. 만약 COB(수하물위탁운송)를 하려면 세관에 COB 등록을 해야 한다.
통관은 더 복잡하다. 일반통관, 목록통관, 간이통관에 따르는 모든 규칙과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한다. 특송화물 통관은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유통망의 확산에 따라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습’이라는 것이 있다. 법적 기준에는 없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해 왔던 것들이 국제특송업계에게는 있다. 일례로 최근 금지된 김포공항에서의 특송화물 환적의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는 특히 일부 토종 국제특송업체들이 수행해 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막히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특송화물 환적 규정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관에 양해를 얻어 콘솔되어 들어온 환적화물을 분류해 다시 목적지로 가는 서비스를 해왔다. 분명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 지적에 대해 일단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송 비즈니스의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천공항세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후 사정에 대한 해결점 모색보다는 무조건 금지만 시키는 세관행정에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이미 로컬 국제특송업체들의 경쟁력이자 상징인데 그 메리트(Merit)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낙담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관습으로 행한 업체들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아쉬운 점은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강제된 규정이라면 그 테두리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음에도 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컬특송업체들의 ‘관습’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경쟁력과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규정에 없음을 알고도 ‘관습’대로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법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관습적으로 행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 특송 수출시 간이통관의 경우 건별로 인보이스를 적어 보내야 하는데 한 장의 인보이스에 몰아서 기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규정에 벗어난 내용이다. 혹시라도 해당 화주고객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관습’은 모두 함정이 있다. 이 모두를 ‘무시’하거나 벗어나려고 한다면 함정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우선 법을 알고 관습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석융 본지 편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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