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oral Hazard

  • parcel
  • 입력 : 2008.02.05 12:08   수정 : 2008.02.05 12:08
지난 정초 업계 1세대라 불리는 설립 45년여의 포워딩 기업 J사의 L사장을 만났다.
의례적인 새해 신년 인사와 함께 L사장과의 면담 속에서 우리 업계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현상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됐다.
L사장이 지적한 업계 '도덕적 해이'란 주로 퇴직자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에 따르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과장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짓(?)들을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직원은 이미 본인 명의로 회사를 차린 상태에서 곧 그만둘 회사의 돈으로 자신의 회사를 위해 영업하고 접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예 조직 전체를 들고 나가 기존 회사를 휘어청 거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회사를 만들어 물량을 이동시켜 놓고 실적이 떨어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핑계를 만드는 몰염치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L사장의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이러 저러한 사례를 듣다 보면 최소한 포워더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회사 만들기 쉬운 것 같다.
유럽 운송의 본거지인 네델란드에서는 포워딩 업무에 종사하는 중역이나 해당업의 중요 지위에 있는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2년간 직간접적으로 동종업계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만일 해당 임직원이 퇴사할 때 아예 전직장에 피해를 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 서약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서약은 노동법에서도 인정되어 보호박도 있는데 이는 해당 종사자가 전직 회사와 과당 경쟁을 하여 기존 회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도 회사 설립시 네델란드와 비슷한 제재장치가 있다.
즉, 한 임직원이 나갈 경우 경우 2년간 경쟁회사를 못들게 규정하고 있고 또 만들 때 해당업계 주요 인사 10명으로 도장을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계 포워딩 업체들도 우리나라 토종 포워딩 기업을 인수할 때 전임 사장이 향후 2년간 포워딩 회사 설립을 못하게 하는 서약을 받고 있다.
얘기인 즉슨 네델란드나 일본처럼 우리 포워딩 업계도 일종의 규정이나 규약을 통해 서로 피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계 포워더의 확대, 2자 물류기업의 활보, 채산성 저하 등 우리 업계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먼저 'Moral Hazard'에 얼룩진 히드라식 분열이 있었다.
도덕적 양심 회복이 우리 업계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 발행인 강준규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