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수출입물류 내륙구간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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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6.10 09:35   수정 : 2025.06.10 09:35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수출입물류를 영위하는 업체로 해외 소재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수출입 운송계약을 수행한 자이다.

원고는 운송의뢰업체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 중 해외업체가 운송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의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을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국내구간 운송용역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2.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원고와 파트너사가 국제운송계약에 대한 공동의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익과 손실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또한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자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체로서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 이를 각 구별하는 것은 작위적이며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히려 “조세감면에 관한 관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체결의 과정, 처분문서의 존재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를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파트너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국내 운송용역에 대한 이익만을 분배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용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당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영세율 적용을 받던 다수의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추가 과세 처분이 내려진만큼, 이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 판결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형태는 당사자 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띌 수 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이익 분배 방식, 운임 수령 주체, 기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과세 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들 중 일부는 충분히 위 판례의 결론을 반박하며, 과세처분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세감면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여러 기초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10081 판결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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