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관세법인 컨설팅본부 양연석 관세사
29년부터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는 벌꿀, 26년부터는 한-미 FTA를 적용 받는 우유와 만다린(감귤), 그리고 한-EU FTA 적용을 받는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및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를 도입해 관세를 낮추고 통관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하고 있다.
해외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해외식품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먹거리로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하고자 도전하기에 앞서 준비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1.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
업체의 대표 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4시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이수 이듬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과태료(첫 1회 30만원)가 부과된다.
2. 수입식품 등 판매업 ‘영업신고’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후 위생교육 수료증을 토대로 면허세를 납부한 뒤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식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3종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등록’,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대행은 ‘3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등록’으로 신청하면 된다.
3.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
해외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회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정보마루)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은 해외제조업소, 농산물은 수출업소와 포장장소를 등록해야 하며, 타 회사가 이미 등록한 경우 별도로 추가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 해외제조업소 등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해야 식품 신고를 할 수 있다.
4. 한글표시사항 ‘검토 및 부착’
식품의 최소포장 단위에는 현지 언어로 된 표시 사항과 더불어 한글표시사항이 병기(스티커 부착 포함)되어야 한다.
한글표시사항의 내용은 식품 유형별로 상이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과 위 고시의 별지에서 명시한 필수 표기사항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미기재(부착)되면 보수작업을 통해 올바르게 기재(부착)해야만 합격 처리될 수 있다.
5. 개별법 추가 ‘검토’
농산물일 경우 ‘식물 방역법’, 축산물일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추가 합격이 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이라고 하여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특별법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별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다면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수입지 관할 세관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관은 물건이 항/공항에 도착하고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야 수입통관 가능여부 검토를 시작한다.
수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장시간 통관이 보류되고 보수작업을 거치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화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식품을 수입할 계획이라면 수입 예정 항이나 관할 세관 소재지에 위치한 식품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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