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내륙운송업자로서의 운송행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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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4.28 14:14   수정 : 2025.04.28 14:14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지난 호 기고문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의 관계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과연 특정한 화물 운송행위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의 행위인지 단순한 내륙운송업자의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던 실제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외운송대행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H는 피고인들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회사가 “국제운송업자”로서 H가 의뢰한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갖고, H는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한편, H는 위탁자인 E와의 사이에서 이사화물 44박스를 미국 캠브리지에서 한국 울산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이주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E로부터 울산까지의 추가 비용 약 500달러를 포함한 선박비, 통관비 등으로 4,610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 및 B는 H와의 운송 계약에 따라 김포 세관에서 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가 운송 의뢰한 화물 40박스를 울산까지 운송하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2.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를 제시하며, 피고인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자에게 그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H로부터 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직접 화물의 국내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H에게 운송료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단순 “내륙운송업자”로서의 운송행위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와 H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양 당사자들 간의 계약 구조 및 운송료 지급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운송행위가 “내륙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위반을 인정하였다.

당해 소송의 핵심은 결국 “운송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있었다고 하겠다. 유사 사례 발생 시 계약의 명칭과 별개로 당사자는 계약의 형태 및 운송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적절히 다투어 필요한 공격방어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1496 판결
판사 김상훈(재판장) 조성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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