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4년전에 제정된 물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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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4.28 14:06   수정 : 2025.04.28 14:06
       
1991년 12월에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은 이후 16년이 지난 2007년 8월 3일부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제1장 제1조(목적)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극대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이 되고는 있으나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와 관련해서는 34년 전 초기법률에 비교해서 별다른 개정안은 없어 보인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포워더의 역사는 경제의 발전과 변화로 운송업자로서의 역할 범위가 다양해짐으로써 ‘Logistics Company’ 인 운송관리자로서 역할로 변화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현재 미국에 물류관리협의회에서는 물류에 관하여 완성품이 생산라인의 시작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관련된 폭넓은 활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원으로부터 생산라인의 시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과거에 가발이나 봉제완구를 수출하던 시절의 포워더 역할이 주로 중개 나 주선의 업무로 선사 B/L 심부름 정도의 업무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은 화물 운송의 주체자로서 선사의 Master B/L을 토대로 포워더의 책임하에 House B/L(선화증권)을 발행하여 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운송상에서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Logistics Company로써 다양해지고 다변화해가는 국가 간의 물류 업무영역에서 운송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주체자로서 평가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업 종목을 ‘국제물류주선업’이라 하여 ‘주선업’을 못 박고 중개인(Broker) 취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포워더가 유입된 지도 대략 60여 년이 흘러 왔다.

국제화, 세계화로 자고 일어나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34년 전에 제정된 법률안에 묶여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은 일괄 운송상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주체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정의를 새로이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과 아울러 국가 간에 국제운송의 다변화로 인해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의 역할은 더이상 중개인(Broker)이 아닌 물류관리자(Logistics Administrator)로 업무영역이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한 대로 물류의 선진화, 극대화를 위하여 국제변화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물류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된 ‘물류정책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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