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올해부터 관세청은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거래처와 외화대금을 주고 받는 수출입 기업 뿐만 아니라 포워더 등 물류기업은 사전에 외국환거래법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외국환 결제과정에서 한국은행 등 신고의무를 간과하거나 허위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과태료과 부과되고 위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환검사로 수출입 가격조작,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범죄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임원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환전 영업자, 물류 등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수행한다. 외환검사는 불법 외환거래 및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행정조사이다.
관세청은 작년까지 우범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외환검사를 수행했다면 올해부터는 외환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검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유형마다 신고, 보고, 사후관리, 예외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잡하고 기업 내 다양한 부서가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전사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외국환 리스크가 비즈니스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거래단계별 주요 외국환 체크 리스트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
비거주자와 거래 유형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인지 확인한다. 주요 자본거래는 예금·신탁계약, 금전의 대차, 채무 보증계약, 대외 지급수단 및 채권 매매계약 등이 있다.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인 반면 자본거래가 아닌 물품의 수출입과 용역거래는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2. 외국환 사전결제
계약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선적 전에 1년을 초과하여 수령(선수금)하거나 계약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선급금)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3. 결제방식
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채권과 채무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상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대금을 주고 받는 '제3자 지급', 환치기 등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수령'은 수출입 무역과 용역거래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4. 계약체결 이후
해외예금, 현지금융, 해외사무소, 현지법인 등의 자본거래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물류기업은 외국환 리스크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외국환을 담당하는 자금부서와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영업부서 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여 사전에 외국환 검사 대응력을 높여 불필요한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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