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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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4:18   수정 : 2025.03.10 14:18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대한민국에서 포워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요 허가 및 등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일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될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포워더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뒤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허가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과 연관이 되어 있다. 관련 사안에 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구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소개하며 관련 쟁점을 다뤄보고자 한다.

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의 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워더들로서는 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과거 포워더들이 이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수출입화물의 물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제물류주선업이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마치고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송주선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워더들은 실제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보유 중인 허가 및 등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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