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맞선 2025년도 새로운 관세행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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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3:54   수정 : 2025.03.10 13:54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관세청은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표준) 아래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고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이 꺾이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관세행정 운영방향 중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정기 외국환 검사 대응

관세청은 무역업무와 관련한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 외국환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검사 대상은 해외 거래처와 일정 규모의 무역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기업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기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내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ESG 경영 선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규제 대응은 필수가 되었다.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힘든 수출 기업들의 ESG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FTA관리프로그램 ‘FTA-PASS’ 시스템에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추가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하는 기업들은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놓치기 쉬운 환급세액

원자재 등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 산정방법은 수입 원자재의 개별적인 관세액을 산정하는 ‘개별환급’과 수출액에 비례해서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정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중소기업은 환급세액 산출방법에 간편한 ‘간이정액환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25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어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4. FTA 원산지 증명서 편의제도

세계관세기구(WCO)가 추진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 교환 국제표준이 정립되면서 무역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절차를 더욱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원산지증명서(C/O) 서류 발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통관시간이 단축된다.

FTA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주 활용하는 기업들은 전자 원산지 인증 시스템 도입국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는 우리 무역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우리 기업들은 정기 외국환 검사, ESG 규제 대응, 환급세액 활용,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 등 주요 정책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면 25년은 위험보다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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