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견적송장(Profoma Invoice)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예비적인 견적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는 달리 실제 거래 확정 전, 거래 조건과 예상 금액을 예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작성된다.
견적송장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각급 법원은 “무역거래에서 구매자가 보낸 발주서를 확인한 판매가자 견적송장을 보내면 이로써 그 계약이 성립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참조).“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 발주서에 따라 견적송장이 작성된 경우라도, 매매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사안의 원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28.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문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마스크 발주서 양식을 전송, 원고는 발주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해외 송금을 위한 매매계약서 및 견적송장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마스크의 단가를 520원으로 조정하여 매매계약서(해당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직인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및 견적송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마스크의 단가를 1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의사를 새로이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미 매매계약서 및 견적송장을 받은 이상 이미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며, 마스크의 단가를 조정할 수 없음을 다툰 사안이다.
2.법원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39 판결 등 참조).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발주서의 송부와 피고 견적송장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주된 근거는, 해당 견적송장이 원고의 해외 송금을 돕기 위해 형식적으로 발급된 문서인 이상, 이를 실제 피고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맞추어 견적송장의 형식 등을 수 차례 수정하였기에 이를 매매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주서와 견적송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의 성립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기본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차은주 최광진
대전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105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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