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적용 규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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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3:15   수정 : 2025.03.10 13:15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사안의 개요 

원고 S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 G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손목시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G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전제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한 이상, 원고 S의 채권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던 사안이며, 원심은 피고 G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다.

2.법원의 판단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에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UN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성을 위해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를 발의하였으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매매계약이라도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CISG라는 공통된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CISG가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 이에 CISG 제7조는 CISG가 규율하고 있지 않은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위 사안에서 피고 G가 주장한 소멸시효 또한 CISG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해당하였으며, 피고 G의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결국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양도인이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을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원심의 파기 후 법원은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의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원심과 달리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는 준거법에 따라 채권의 유무가 달라지는 단적인 예시라고 하겠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와 달리 준거법의 선택에 따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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