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5년부터 확대되는 우회 덤핑방지관세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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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3:02   수정 : 2025.03.10 13:02
 
베스트 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



2025년 1월 1일부터 우회 덤핑방지관세 규정이 신설되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절감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다.

기존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개별적으로 부과했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회 덤핑방지관세는 물리적 특성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의도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한 물품까지 부과 범위가 확장된다.

기존에는 별개 제품으로 취급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피해를 막지 못하던 국내 산업분야도 이번 우회 덤핑방지관세 규정을 통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래에서는 우회 덤핑방지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우회 덤핑 적용 요건 신설

우회 덤핑 적용 대상 요건 중 ‘경미한 변경 행위’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방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HSK 코드 변경 포함)이라고 정의한다.

즉,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되었는지 유무가 핵심으로 제조 공정과 결과물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우회 덤핑 조사 기간/절차 조항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예비조사(3개월)와 본조사(3개월)을 거쳐 12개월가량 소요되었으나, 우회 덤핑방지관세 물품은 단일조사(6개월)을 거쳐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단축되었다.

3. 우회 덤핑 규제를 위한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 가능 조항 신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어 부과되나, 우회 덤핑방지관세 우려가 있는 물품은 무역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통해서도 부과가 가능하다.

우회 덤핑에 대한 대응 속도가 직권 조사를 통해 빨라진 만큼 물품 수입 전 우회 덤핑에 해당하는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입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 물품이 우회 덤핑에 포함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우회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무역, 통관에 관한 전문 관세사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새해가 밝아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제거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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