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9. 9. 13. 01:10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들이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편의 출발시간이 2019. 9. 13. 01:40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09:4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알림을 보냈으며, 원고들은 2019. 9. 13. 01:00경부터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항공편 투입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시켰다. 2019. 9. 13. 04:20 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렸으며,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태국과 한국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승객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29조에 따라 운항지연과 관련한 정신적인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들은 곧바로 몬트리올 협약 19조에 따른 배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제19조의 체계적 해석 상,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배상 범위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 준거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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