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지난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 대선은 마지막까지 민주당 해리슨과 공화당 트럼프 양측의 팽팽한 경쟁구도 속에 한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양측 모두 미국 내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과잉생산,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발발한 전쟁,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속에서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미국의 무역 통상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대선 이전에 시행된 미국의 주요 보호무역 정책 두 가지를 알아본다.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관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하며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가격을 낮게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수입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두 가지 모두 불공정 무역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차별 관세이다.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는 트럼프 행정 1기(17~20년) 막바지에 역대 최고(반덤핑 89건, 상계 30건)를 기록한 이후 21년부터 감소(반덤핑 24건, 상계 11건)했지만 선거를 앞둔 23년에 다시 대폭 증가(반덤핑 64건, 상계 19건)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반덤핑 2건, 상계관세 1건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미국 대선 이전부터 시작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조사대상도 넓어지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무역 301조에 근거한 전략산업 대중 관세인상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미국 기업이 청원을 제기하면 행정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무역협정의 양허정지, 관세인상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 1기인 19년부터 시행한 무역법 301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 받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대폭 인상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은 품목은 대폭 고율의 관세율 부과를 설정했으며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낮은 관세율 인상을 설정했다.
하지만 수입선 대체 등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선택에 따라 관세율 부과 범위와 계획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
보호무역 조치는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한국이 22년 최초로 지목된 이후 동일한 유형으로 총 3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국내 물품이 중국산으로 오해받아 높은 수준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미국의 국가안보 규제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번 정부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자국 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무역장벽이 다른 국가로 확산된다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소재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국내산 원산지 정보를 철저히 구비해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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