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상업송장의 교부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제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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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2:40   수정 : 2025.03.10 12:4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는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전력변압기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해당 화물의 뉴욕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국내 보세창고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해상운송은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C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선적을 위하여 뉴욕항에 있는 터미널에서 작업 중 화물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D는 피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B는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 B는 화물에 관한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자로부터 상업송장을 교부받아 화물의 가액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원고 D는 이 경우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해당 판결은 운송인이 상업송장 수령에 따른 화물의 가액을 인지하게 된 것이, 상법 제797조 제3항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B가 교부받은 상업송장에 화물의 실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B가 이를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B는 상법 제797조 제3항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피고 B가 교부받은 상업송장에는 화물의 수량 및 가격,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주문일자와 해상운송에 의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 기재가 없기에,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상법 제797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동 조항의 문언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이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였다. 

즉, 단순히 운송인이 화물 가액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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