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 관세법인 천한결 관세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EU가 발표한 European Green Deal의 일부로써,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제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수출입 물류에서 확인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기간 및 대상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U의 HS코드 체계인 CN코드별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확정된 적용 대상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이며 전환기간 이후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CBAM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자는 CBAM 인증서 납부 주체인 EU의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지만,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 및 생산자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확정기간 의무사항
전환기간 종료 후 확정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연 1회 현장 검증과 검증 보고서 제출의무(차년도 5월 31일까지 연간 1회)가 있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계산
EU가 허용하는 양을 초과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탄소비용을 제외하고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확정기간부터는 무상으로 허용하는 양을 매년 축소하기 때문에 EU향 수출기업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우선 수출품이 CBAM 적용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신고의 HS코드 뿐만 아니라 EU수입자에게 CN코드를 요청하여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대상에 해당한다면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대상물품을 단순히 수출하는 기업은 제조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CBAM과 같은 제도는 타 국가에서도 시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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