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받은 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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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2:02   수정 : 2025.03.10 12:02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소외 E와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석탄을 공급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이며,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E로부터 석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식: [원고] → [E]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K 및 J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E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항에서 석탄을 선적하였으며, 운송인인 K 및 J를 대리하는 자는 각 선박의 선장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의 원본을 발행하여 그 원본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K와 J는 석탄을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이를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게 석탄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석탄을 수령하여간 행위는 석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예비적으로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석탄을 인도받은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석탄 가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석탄을 매도한 E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있었고, E에게 석탄을 매도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나아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석탄을 인도받아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는 선하증권의 담보 기능 및 유통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합리적인 결론이라 생각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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