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Surcharge의 미학

  • parcel
  • 입력 : 2025.03.10 11:14   수정 : 2025.03.10 11:14


다행스럽게도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잠정 합의로 쉬는 모양새다.

이와는 별개로 리스크 대비를 위해 최근 선사들은 익숙한 공문을 포워더들에게 미리 선물했다.

국제물류 동반자, 바로 또 다른 Surcharge 부과 안내장.

흥미로운 지점은 선사마다 부과 안내장의 Surcharge 항목이 다양하다. 그나마 항만혼잡할증료의 FM 표기인 PCS, DPC(Destination Port Charge), EPC(Emergency Port Charge), LPG(Local Port Charge)...등등. 

이런 부과 요금을 PDS(Port Distruption Surcharge)로 통일해서 안내하는 포워더들도 있고 결국 PCS로 말하는 포워더들도 있다.

비단 항만 관련 Surcharge 뿐만 아니라 수많은 추가 요금 항목에 대한 일정 기준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각사별로 그다지 통일된 느낌은 아니다. 

또한 과거보다 이제 더 신경을 오히려 안쓰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 콘솔사 임원은 이런 항목은 많아지고 복잡할수록 좋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량이 많아져 바쁘면 일일이 그에 대해 고려할 시간 보다는 우선 처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 다른 포워더 임원은 혼란스럽게 해서 일단 넣고 보는 것이 Surcharge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말한다. 전통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도 존재한다.

선사들은 운임은 직접 건드리지 않는데 나머지 모든 비용을 건드리는 것은 깊고 깊은 전략인가?

그렇다고 이런 항목을 통일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아니다.

한 무역업체 대표는 선사 운임이나 Surcharge 가 통일되면 그것도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항목이나 금액이 동일하면 공정위 등에서 담합 근거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심지어 포워딩이 청구하는 LCL 부대 운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VAT 계산서가 맞물려 있는 한국은 무역 강화를 위한 VAT 요율 0% 지원까지 감안하면 더 복잡하다.

결국 수출 진행 시 Surcharge에 관해 VAT 계산서를 발생하는데 이게 또 다양하다.

누군가는 0%로 하지만 누군가는 Document Fee에 10%를 과세하고 누군가는 추가 요금에 과세한다고 하고... 국세청에 문의를 해도 영세율 이야기만 할 뿐 관련 항목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안해준다. 모른다기 보다 해석도에 따른 귀차니즘일 수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결국 이런 상황은 디지털과 AI를 연일 외치는 한국 국제물류업계 디지털화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이걸 어떻게 DB화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저마다 잘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다만. / 윤훈진 부장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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