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28개 단체에서 1,412건에 달하는 법률 개정 안건이 건의되었으며, 그 중 관세 부문에서는 관세사회 등을 통해 28개의 안건이 건의되었습니다. 24년도 주요 관세법 개정 사항 중 포워더와 수출입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24.8.29. 시행)
기존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와 성명만 일치여부만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 당시 통관고유부호, 성명 및 전화번호가 통관고유부호 발급 당시 제출한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이 허용되는 것으로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강화된 검증절차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 모두 해당되며, 수입신고 전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통관 정보를 올바르게 유지(또는 변경)하여 통관 보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죄 처벌 대상이 확대(’25.1.1. 시행)
명의대여죄는 ‘납세신고 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 시’가 처벌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소수의 대행업자가 다수의 명의로 물량을 쪼개어 수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되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가 무단 또는 부당하게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26.1.1. 시행)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 전량이 X-RAY 검사를 거친 후 통관됩니다. 다만 신속 통관, 인력난 해소,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세관에 사전에 제공한 전자상거래업체(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등)에 한해서는 선별 검사가 진행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사전에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우범 우려가 있는 화물만 미리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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