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신고의무 규정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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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1:00   수정 : 2025.03.10 11: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청구인들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직원 등이다. 청구인들의 법인 소속 화물선은 2017. 3. 26. 경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22명의 선원이 실종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해당 선박들의 횡격벽 손상, 탱크 균열 등 선박의 감항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벌칙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감항성의 결함“이라는 문언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문언이라는 점(명확성원칙 위배),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탓에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의 누락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비례원칙 위배) 등을 다투었으며,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사실상 해당 조항은 신고의무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여 조금이라도 선박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선박소유자, 선장,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관계인 등에게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항성의 결함“이라는 문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는 신고가 필요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감항성이라는 개념이 해운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운송인과 화주 및 보험사 모두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감항성의 결함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닉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를 일으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선박안전법에 위와 같은 신고의무조항이 신설된 계기는 과거 전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한 대형 인명 사고의 발생이었다. 이러한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관계인들에게 결함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취지라고 보인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수범자들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도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0헌바234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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