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본격적인 여름휴가철, 공항에서 잊기 쉬운 외국환 신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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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0:27   수정 : 2025.03.10 10:27
베스트관세사 컨설팅본부장 김호승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했다. 휴가철 기간 동안 1억 7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중 35.1%는 항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천 5백만명 이상이 휴가기간 동안 공항을 통해 이동하는데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여행객들은 종종 ‘외국환 지급수단 신고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에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수단은 달러와 같은 대외지급수단뿐만 아니라 원화 지폐, 수표 등도 포함한다. 즉,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해 해외로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에 필히 ‘외국환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해야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마약자금 등 불법 자금세탁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해외로 지급 또는 수령되는 자금은 국내 금융당국이 감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법자금을 국경을 넘어 지급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 간 자금을 반출입할 유인이 발생한다. 여행객의 손을 빌려 세관의 신고 없이 밀반(출)입되는 경우도 불법자금을 국내와 해외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여행객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이 편리해져 여행객은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현금 분실 위험에 대비해 현금 소지를 더욱 줄이고 있다. 대부분 신고대상 금액은 회사 비용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신고 대상자 중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만불 이하 미신고 대상자는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금액이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통상 적발금액의 10~15%)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외화신고) 항목을 체크해서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직원이 실제 현품 화페를 확인하고 자금 목적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출시에는 출국 게이트 내부에 있는 ‘세관신고’ 장소에서 수입시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고 통상 10분 내외의 시간이면 충분히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세관 조사절차를 마쳐야 한다. 출국시에는 출항편을 놓칠 수 있고 입국시에는 장시간 비행으로 누적된 피로에 반나절 이상이나 세관에 강제 체류하며 조사를 받아야 하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의 좋았던 기억은 온데간데없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름철 여행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 ‘외국환 지급수단 등 신고’규정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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