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복합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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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10 10:27   수정 : 2025.03.10 10:27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 J(이하 ‘원고’)는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지방 공기업이고, 피고 D는(이하 ‘피고’) 특정 권역 내 원고 생산 상품의 물류운영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다.

본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받아 원고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이다. 본건 계약은 물류관련 제반업무에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원고의 제품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운임 인상 협상, 선박 수리 등의 문제로 약 6개월 간 본건 계약에 따른 물류 운송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3자인 H사에게 대체운송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에게 대체운송비 상당을 손해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게 된다. 

2.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의 상법 제816조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를 복합운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본건 계약은 전형적인 “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제816조 제1항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운송인 H사가 운송을 대행하게 된 것은 피고가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아, 상법상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심은 H사는 실제로는 해상운송 및 육상운송 전체 구간에서 대체운송을 하였으며, 원고의 손해를 H사를 통한 대체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2심 법원 및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는 상법 816조 제2항의 “손해 발생이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경우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2심 법원 및 대법원은 H사가 대체운송을 수행한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손해는 육상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참고로 이와 같이 적용될 규정이 달라지게 되면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유무 등도 함께 달라져 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해당 판례는 상법 제816조의 적용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일 몇 안되는 판례 중 하나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주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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